이번 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음식점과 카페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이 헷갈린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음식점의 경우 규모에 따라 명부작성이나 QR코드 인식 등 필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했다는 이유로 방역수칙을 더는 지키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사진. 서울 노원구 번화가 일대. (사진 속 업체는 본 기사와는 무관함.)

“어서오세요!”

16일 저녁 8시 취재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을 방문했다.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생맥주를 판매하는 주점으로, 커다란 상가 건물 1층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업소였다. 하지만 입구에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출입명부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점원으로부터 출입명부 기록 또는 체온 측정에 관한 안내도 받지 못헀다.

이는 직전 방문했던 한 음식점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삼겹살을 비롯한 고기구이를 판매하는 업소로, 취재진이 입장하자마자 점원은 QR코드 인식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출입명부 수기 작성을 통해 출입기록을 남길 것을 요구했다.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한 체온 측정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의 주점은 명백히 현재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준을 요구한다.

▲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워터파크 ▲ 놀이공원 ▲ 공연장 ▲ 영화관 ▲ PC방 ▲ 학원(300인 미만) ▲ 직업훈련기관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종교시설 ▲ 실내 결혼식장 ▲ 목욕탕·사우나 ▲ 실내체육시설 ▲ 멀티방·DVD방 ▲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GX 등)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되면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됬다. 다만 운영 시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50㎡ 이상 규모의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QR코드 인식이나 수기 작성을 통한 출입명부 관리는 여전히 의무사항”이라며 “150㎡ 미만의 소규모 점포에도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출입자 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바뀐 것이 없다고 보면 된다. 2단계나 2.5단계 상황에서도 150㎡ 미만의 소규모 식당은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바람과 달리, 서울 내 점포들은 바뀐 방역수칙에 혼란을 겪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우리 식당은 규모가 작아 QR코드 전자명부는 운영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수기 명부는 작성하도록 권고해왔다”며 “1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완화되면서 수기명부를 빼긴 했는데, 차후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카페의 점원은 “우리 카페는 규모가 작아서 원래부터 출입명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후 우리 매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까 봐 불안한 구석은 늘 있다”고 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우리는 매장 규모가 있어 QR코드 전자명부와 수기 명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1단계 완화 이후 출입명부 작성에 거부감을 보이는 손님들이 일부 있어 우려된다. 안내 포스터라도 붙일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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