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대마 성분 의약품의 공급 현황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남 의원 측에 제출한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 승인한 대마 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와 사피벡스로, 에피디올렉스는 969건, 사티벡스는 2건이었다.

이중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606건, 올해 8월 363건 등 총 969건이 수입·공급됐다.

남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BD(칸나비디올) 성분의 에피디올렉스는 100ml 1병에 약 164만원, 사티벡스는 1바이알(10ml) 당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며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간 처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이들 대마 성분 의약품은 가격이 높아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식약처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둘러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추진돼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 증후군’은 생후 5개월 정도에서 발생하는 소아기 뇌전증의 일종으로 대부분 특정 유전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형태의 발작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증상이 수 시간~수일 동안 지속하는 ‘뇌전증 지속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15%가 발작 또는 동반질환으로 사망한다. 또한 2~6세 중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돼 언어장애와 자폐증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거나 실조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병률은 인구 4만 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 환자는 약 1250명 정도로 추정된다.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의 경우 1~8세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웨스트 증후군에 이어서 나타나거나, 뇌신경세포 이주상태, 뇌염, 뇌손상, 뇌 대사장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형태의 발작이 나타나는데 환자의 50% 이상이 ‘뇌전증 지속상태’를 보이는 중증질환으로 정신지체나 발달장애도 함께 나타난다.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에는 약 7500여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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