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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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이 이중고에 휩싸였다. 2차 재난지원금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적마스크로 인한 ‘세금 폭탄’마저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다. 약사 사회는 토사구팽을 당했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대의로 정부의 공적마스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것. 비록 국회에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법안 통과는 기약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인 ‘새희망자금’을 공개헀다. 새희망자금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업소 또는 매출 4억 원 이하 업체 중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한 매출 업소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문제는 정부가 새희망자금 지급 기준에 ‘융자 제외 대상 업종 기준’을 넣으면서 시작했다.

유흥업소 등 사회 통념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곤란한 업체들을 배제하고자 내세운 기준이지만, 신설 기준으로 인해 변호사나 의·약사 등 전문 직종도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약국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된 것.

약사 사회에서는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실망을 드러내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본인을 비롯해 약국 중 상당수가 1인 또는 2인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국인 경우가 많다”며 “약국들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약국의 경우 해당 기준이 없어도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새희망자금 지원 기준에는 ‘매출 감소’가 있는데, 공적마스크 사업으로 인해 명목상 매출은 줄어들지 않은 것.

게다가 공적마스크 판매로 인해 매출액이 늘면서, 약국들에게는 과세 부담까지 예정된 상황이다. 세금 부담과 재난지원금 배제라는 이중고를 떠안게 된 것.

서울 종로구의 B 약사는 “공적마스크 때문에 매출은 높게 잡혔지만, 마스크 판매로 남는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말 그대로 희생한 것”이라며 “주변 병원의 처방 건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실제 소득은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우리도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인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지원이 어렵다면 정부가 일전에 약속했던 공적마스크 면세 조치라도 지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일각에서도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회 관계자는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에 우선 지원이 필요해 전문직을 배제했다는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약국들은 코로나19 방역이라는 대의 하에 희생을 감수하고 공적 마스크 사업에 적극 협조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면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면세법안으로라도 일선 약국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공적마스크 면세 조치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했지만, 현재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걸쳐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을 발의했고, 약사 출신 서정숙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적마스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세를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 발의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7월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에 공감하며, 앞으로 기재부와 지속 논의해서 연말 전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최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팜뉴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아직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기재위 소관 법안들이 상정이 안 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려면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11월이 되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 관계자도 “기재위에 면세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언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선 약국들은 적어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면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의 A 약사는 “약국들이 세금 폭탄을 맞기 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내년 5월 전까지는 면세법안이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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