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 폭증으로 보건당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성북구는 지역 내 발생한 확진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 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서 동선 공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가족은 전산에서 빠뜨려 자가격리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팜뉴스 취재진은 25일 익명을 요구한 독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부천 원미구에 거주 중인 A씨는 “고려대 안암병원 관련 단독 보도를 보고 연락했다”며 “해당 보도에서 의료진이 언급한 ‘이외 2명의 확진자’ 중 1명이 본인의 모친”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은 7월 말부터 입원 중이던 A씨의 모친이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18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 A씨는 “전해 들은 바로는 모친이 입원한 병실에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병원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는데도 아직 동선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팜뉴스 취재 결과, 해당 제보는 사실로 밝혀졌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A씨의 모친인 B씨가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

하지만 병원과 담당 지역인 성북구보건소 모두 동선 공개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확진자 역학조사 및 동선 공개는 병원이 아닌 관할 지역인 성북구보건소에서 진행한다”며 “동선 공개는 우리 병원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파악된 공간 외 방문한 곳이 없는 경우나 접촉자가 없거나 접촉자가 이미 확진자여서 동선이 공개된 경우에는 동선을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설령 공개한다고 해도 우리 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역학조사는 우리 구에서 진행하지만, 동선 공개는 B씨의 주민등록지인 부평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성북구 192번 확진자의 경우 고려대 안암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관계자의 말과 모순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해당 확진자는 성북구 주민이라서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오후 7시 현재 성북구청과 부평구청 어느 곳에서도 아직 B씨의 동선을 확인할 수 없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자체 간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통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A씨는 “아내와 딸이 8일 모친을 병문안했고, 본인과 부친의 경우 16일 병원에서 모친을 만났다”며 “가족들 모두 확진자인 모친과 밀접 접촉자인데도 아직 정식으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모친의 확진 사실을 안내받은 다음 날인 19일 질병관리본부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과천 내 회사에서 근무 중 과천시보건소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뒤 보건소 차량을 통해 거주지역인 부천으로 이동했다. 이후 부천시보건소는 A씨에게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사실과 자가격리 수칙을 전화로 안내했다.

이후 A씨는 성북구보건소 직원으로부터 아내와 딸이 밀접 접촉자 검사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A씨 가족은 이날 부천종합운동장 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3명 모두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자가격리통지서가 오지 않았다.

A씨는 “자가격리통지서가 오지 않아 자체적으로 자가격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야 생필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 통지서를 받지 못해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보건소에 물어봤는데, 보건소에서는 우리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후 보건소는 8일 모친과 최종 접촉한 아내와 딸은 이미 격리기간이 만료돼 통지서 송부가 무의미하고, 본인의 경우 성북구로부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는 공문이 오지 않아 통지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24일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19일 성북구보건소와 통화할 때 8일 접촉한 아내와 딸에 대해서만 물을 뿐, 16일 접촉한 본인과 부친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다”며 “성북구 측에서 본인과 부친의 접촉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팜뉴스 취재 결과, 해당 문제도 성북구 보건당국의 실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확진자 밀접 접촉에 대한 전산 기록을 빠뜨려 자가격리통지서가 발행되지 않은 것.

또 다른 성북구보건소 관계자는 “B씨의 경우 확진에 따라 전산 등록돼 부평구로 통보가 됐다”며 “A씨를 비롯한 그 가족들의 경우 보건소 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지만, 전산상 등록을 빠뜨려 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산에 등록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의 관계자는 “최근 관내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일부 누락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팜뉴스 취재진에 “26일 오후 6시경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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