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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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페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카페 내 흡연실에 대한 방역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계에서는 실내 흡연실이 내뿜는 비말이 코로나19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페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을 시작으로, 최근 스타벅스 더양평DTR점, 파주야당역점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속출했다. 대표적인 ‘3밀’ 공간인 카페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6일 카페에 대한 별도 방역수칙을 시행한 배경이다. 중대본이 내놓은 ‘카페방역지침’에 따르면, 카페 이용객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객들끼리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어 앉아야 하고, 카페 내에서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카페 내 흡연실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현행법’의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현재 흡연실 방역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준한다. 엘레베이터나 화장실처럼 방역하도록 되어있다”며 “흡연실 이용 단속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 내용은 없고, 전염병예방법에도 단속 관련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이 그동안 카페 흡연실에 대해 권고 수준의 임시적인 조치만 취해온 배경이다.

지난 5월경 당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흡연은 마스크를 벗는 행동을 수반하고, 흡연실 내에서 밀접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의 확산 경로로 ‘실내흡연실’을 지목하면서 다른 사업장의 실내 흡연실 이용 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었다.

사진. 카페 흡연실 모습

팜뉴스 취재진이 18일 오후 2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카페를 찾았을 당시 일부 카페 이용자들은 흡연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페발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도 흡연자들이 흡연실을 드나들고 있었던 것.

C카페 흡연실은 출입구 오른편 안쪽에 있었다. 약 5분 동안 총 4명이 흡연실을 이용했지만 흡연실을 향할 때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애당초 이들은 밀폐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흡연실 바로 옆 다른 공간에는 비흡연자들을 위한 테이블이 상당히 놓여있고 에어컨이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스타벅스 집단감염에 유력한 원인으로 에어컨 전파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흡연자들이 이쪽 공간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위험천만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의는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는 과정에서 비말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 있다”며 “흡연실은 공간이 좁고 담배를 혼자 피우고 있어도 침이 튀어 그 주변에 묻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전염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에는 흡연실이 당연히 폐쇄돼야한다”며 “다만, 흡연실내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칙으로 한 사람이 피우고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전 소독을 해야 한다. 매번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쇄 조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마포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흡연실 관련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 관련 지침이 있어야 단속에 힘쓸 수 있다”며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책임자가 방역지침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다. 특별한 지침 없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수수방관 중이다. 앞서의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흡연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을 당시 보건복지부 담당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확실히 검증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다만, 방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방역책임자가 환기나 방역에 있어 강도 높게 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카페 흡연실에 대한 방역관리를 카페 관리자들이 스스로 해야한다는 것이 서울시와 보건소의 입장이다. 

중대본도 다르지 않다. 중대본 관계자는 “생활수칙이기 때문에 권고가 최선이다”며 “흡연실 사용을 금지하면 일생생활을 할 수가 없다. 생활방역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감염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대본이 카페 흡연실 관련 방역지침을 ‘권고사항’으로 방치한다면, 카페 흡연실은 언제든 코로나19의 ‘온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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