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과장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추진한 마스크 관련 정책에 대한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주선태 과장은 24일 중구에 있는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회 식ㆍ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장기화 대비 방안’이란 제목의 기조발제를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대한 성과를 전했다.

주선태 과장은 “1월 20일 국내 첫 번째 확진자 이후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됐다”며 “그 이후 6개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확진자가 발생 중이다. 양천구 탁구 클럽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국내 지역 감염 확산세는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대책본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면, 식약처는 위기대응지원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해왔다”며 “특히 신천지발 지역감염 확산이후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변경하면서 이의경 식약처장이 위기대응 지원본부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식약처가 배포한 발표에 따르면. 당시 식약처 위기대응지원본부는 마스크 총괄관, 의료제품 총괄관, 생활방역 총괄관을 조직됐다. 

특히 마스크 총괄반은 마스크 생산·신속허가 등을 지원하고 의료제품 총괄관은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영역을 맡았다. 생활방역총괄반은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마련 및 지도·점검에 나섰다. 

주선태 과장은 “식약처 정규직 공무원 2000명 중 무려 1000명의 인원이 지원본부에 참여했다”며 “특히 마스크 대란이 이슈화가 됐을 당시, 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시장 경쟁사회에서 최초로 가격 통제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법에 의한 고시로 식약처장이 공적마스크 제도를 책임지고 진행했다”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일주일 만에 고시를 만들어서 국무회의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안이다. 이런 유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식약처는 공적마스크 제도 시행을 전후로, 마스크 업체의 생산량과 판매량 등을 파악하고 마스크 판매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스크 업체의 생산량 중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관리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출량에도 제동을 걸었다. 2월 26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한 이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했다. 생산자의 경우 당일 생산량 50%를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고, 10% 이내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선태 과장은 “당시 국내 공급량 절대로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 마스크 해외 유출량을 제한했다”며 “10% 이내로 하다가 결국 수출을 전부 막았다. 지금은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30%까지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폐지됐다. 주선태 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가격이 문제였다. KF94 마스크 기준, 오프라인 2700원 온라인 4000원이 넘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제도가 폐지됐지만 지금 가격은 안정적이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름철에 대비해 6월초부터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했다. 식약처에 의하면, 7월 셋째주 기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은 5150만장으로, 초기 대비 약 140배 증가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가격도 800원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식약처는 향후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신속 허가 등으로 생산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마스크 1억 5000만장을 비축했다. 

주선태 과장은 “K-방역 육성을 위해 미국 FDA(N95), 유럽 CE 인증 등 마스크 해외 인증 절차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수출량제한·금지, 생산량 재확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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