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업무정지 조치(건물 폐쇄 조치 포함)된 약국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절차가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한약사회 전경
사진=대한약사회 전경

손실보상 대상 약국은 ▲정부,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자체 휴업 제외) ▲정부,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 ▲전체 약사의 자가격리로 휴업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약국 ▲전체 건물 폐쇄 조치로 폐쇄된 약국 등이다.

손실보상 기준은 2019년도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과 2020년도 영업이익 감소율 등이 고려되며, 약국 휴업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인건비·관리비 등)이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됐다.

8일 이상 장기간 폐쇄·업무 정지된 약국의 경우 회복 기간을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보장하여 추가 손실보상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 의해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약국의 경우에도 정보 공개 후 7일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해 추가 보상이 이뤄진다.

약국에 근무하는 전체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대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한 경우에는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해 준다.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기준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약국 운영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간접비용도 손실보상 기준에 포함되는 의미있는 보상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청구는 7월 중순부터 시군구별로 진행되며, 피해약국 소재 시군구 지자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및 증빙자료 제출 등을 해당 약국에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약국의 손실보상 청구를 돕기 위해 Q&A 자료를 제작하여 시도지부를 통해 배포했다. 다음은 Q&A 전문.

<코로나19 피해약국 손실보상 관련 Q&A>

Q1.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지자체 또는 정부로부터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의 영업손실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나요?

A. 해당 약국의 영업손실은 2019년도 국세청 신고 손익계산서(담당 세무사 문의)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0년도 영업이익 감소율과 고정비용(인건비·관리비 등), 폐쇄·업무정지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약국별 청구된 손실보상 자료를 정부기관에서 검토한 후 개별 약국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약국 손실보상 = 휴업일수 x 1일 영업손실)

Q2. 2020년 신규 약국 개설로 인해 2019년도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019년도 국세청 신고 손익계산서 자료가 없는 약국의 경우 개업일로부터 지자체 조치로 인한 폐쇄일까지의 월별 매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개업월부터 ~ 폐쇄·업무정지 종료월까지)

Q3. 지자체 또는 정부로부터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약국은 언제부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약국 손실보상 청구 및 접수 업무는 약국 소재지 시군구 지자체에서 관할하게 되며, 시군구 지자체에서 해당 약국으로 직접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청구 안내 및 접수는 7월 중순부터 시군구 지자체별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청구 서류 등은 시군구 지자체(보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4. 약국의 소독 및 휴업시간이 4시간 이내로 짧은 경우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 명령을 한 경우 소독 및 휴업시간이 5시간 이내인 경우 0.5일 휴업으로 간주하여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약국에 근무하는 모든 약사 또는 약사 1인 이상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약국을 휴업하거나 대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한 경우 손실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약사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약국을 휴업한 경우는 휴업일수의 영업손실을 기준으로 손실 보상이 진행되며, 약국을 휴업하지 않고 대체 약사 인력을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한 경우에는 대체 약사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사 2인 이상 근무 약국에서 일부 약사만 자가격리되어 해당 약국에 발생한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격리된 약사의 비율이 높고 ▲자가격리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율이 높아 ▲일부 약사의 자가격리 조치가 전체 폐쇄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효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하여 별도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6. 약국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 비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는 손실보상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되어 일시적으로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대체 인력 인건비는 손실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국 휴업기간 동안에도 지급해야 되는 종업원의 인건비는 손실보상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장기간 휴업한 약국의 경우 사업장 회복기간을 인정하여 손실 보상을 하는데 인정되는 회복기간은 어느 정도 인가요?

A. 확진자 약국 방문 등으로 인해 8일 이상 휴업한 약국의 경우 확진자 방문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복기간을 설정하여 추가 손실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일 동안 휴업한 경우 10일에서 5일을 뺀 나머지 5일을 회복기간으로 보고 5일 동안 감소한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회복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됩니다.

Q8. 확진자 약국 방문 정보가 지자체, 정부 기관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에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확진자가 발생·경유하고 지자체, 정부 기관에 의해 약국, 의료기관 정보 등이 공개된 경우 발생된 영업손실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정보공개 후 7일 동안 약국 영업손실 감소분에 대해 보상 됩니다. 다만,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환자가 경유한 약국, 의료기관 정보가 임의로 공개된 경우에는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9. 코로나19 피해 약국의 손실보상 관련 문의 및 지자체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A. 코로나19 피해 관련 문의 및 손실보상은 지자체 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 관련 공문을 지자체로부터 받은 경우는 해당 공문에 기재된 부서가 손실보상 청구·접수 업무를 수행하며, 공문을 별도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 보건소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1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확진자 방문 약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약국 손실보상 청구는 지자체에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접수해야 하나요?

A. 올해 7월에 지자체를 통해 접수되는 손실보상 청구는 6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및 접수가 진행됩니다. 7월 이후 발생한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8월부터 매월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에서 해당 약국에 별도 공문을 통해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손실보상 청구 심사 및 보상금 입금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11.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인근 약국에 처방조제 환자가 감소한 경우 해당 약국의 경제적 피해도 손실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적극 건의하였으나, 정부 당국은 현행법상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범위로 한정하고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의 손실보상 기준 개선을 통해 인근 약국의 경제적 손실이 최대한 보상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12. 확진자 발생·경유 정보가 정부·지자체가 아닌 미디어 등으로 약국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확진자 발생·경유하고 정부·지자체가 그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국,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정보가 언론, SNS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에도 손실보상이 되도록 보건의료단체가 공동으로 건의하였으나 현행법상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니어서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향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보 공개에 따른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손실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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