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한사람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인당 3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난다.

사진=공적마스크
사진=공적마스크

이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수요일인 17일 사이 미리 3매를 구매했다면 목요일인 18일부터 일요일인 21일 사이 7장을 더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살 수 있는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마스크 출고비율은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로 줄어든다.

다만,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재처럼 60%를 유지하고,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에서 유통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처럼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었던 수출 비율도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수술용 마스크와 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은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편리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 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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