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건물 전경
사진. 식약처 건물 전경

식약처가 의약품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전용 주사침의 심사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임상시험 전용 주사침 심사 면제범위 확대를 위해 ‘의약품 등에 포함된 멸균주사침의 심사서류 제출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주사침인 경우 ▲과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이미 심사한 적이 있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승인한 경우 등이 주사침 심사 면제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약 등 의약품 임상시험 시마다 주사침에 대해 매번 별도로 심사했던 번거로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 코로나19 백신 등과 같은 긴급한 임상시험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에는 임상 승인 시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이 국내 의료기기로 이미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번 의료기기로서 적합 여부를 심사받아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허가절차 상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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