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생활 속 비말(침방울)을 통한 코로나19 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버스·택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탑승 거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에도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와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오늘(2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일지라도 직접적인 제재 등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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