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한약사들의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및 조사 요원 투입을 통한 강력한 대처를 선포했다.

사진=대한약사회 전경
사진=대한약사회 전경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 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 조제 행위 등으로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처방 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 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 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구분은 정의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2013.8.14)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한약국 구분개설에 대해 미비하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이로 인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무문별하게 취급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약국 이용 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 범위에 따른 명확한 역할분담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정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전에 자체적으로 회원 약국 및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 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형사 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부탁한다”라며 “한약사회 측에서도 자발적으로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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