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28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중복개설 규제 장치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중복개설 규제 장치가 무력화됐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적발되더라도 집행정지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1인 1개소 위반 시 허가취소 등 요양기관 폐쇄 규정이 없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고 덧붙였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인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공단의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에 대해 부적법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당시 "비의료인 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법이라 조치가 가능하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는 것은 환수까지는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 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법률위반이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불가한 현 상황을 보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1인1개소법 관련 개정안은 2건이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헌재 결정 이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개설허가 취소 규정 신설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1인1개소'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실제 개설권자(의사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건보공단 측은 “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도 영리추구가 주목적이다. 비의료인 개설 사무장병원처럼 일탈행위 발생 위험은 같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및 우호적 공급자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내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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