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086900)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시키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 등이다. 메디톡신은 근육 경직 치료, 주름 개선 등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검찰이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과 관련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신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보다 유효성분 함량이 낮다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보툴리눔제제를 체내에 투여하는 양이 극소량이어서 체내에서 분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품목허가 취소 외에 이노톡스주 등의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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