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적 마스크’ 도입을 통해 마스크 공급 및 가격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서울 및 수도권의 약국 30곳 중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중 한 곳은 마스크를 고가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공적 마스크’ 카드를 꺼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정부가 확보한 공적 마스크가 총 1,041만 장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 중 56% 해당하는 587만장이 공적 판매처에 출하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하다.

사진: 공적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약국
사진: 공적 마스크 품절을 알리는 약국

2일 오전 기준, 서울에 위치한 약국 20곳을 확인한 결과 공적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는 모두 ‘매진’인 상태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 약국 10곳 중에선 단 1곳만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나마도 재고가 10개 미만인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공적 유통체계를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마스크 보급이 이뤄지고 않고 있다”며 “마스크 수급과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 판매처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씨(61세‧남)는 “우체국을 통해 공적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기에 오전에 우체국을 찾았다”며 “하지만 방송에서 발표한 판매시간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다. 어떤 곳은 9시부터 판매한다고 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11시부터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헛걸음을 한 끝에 우체국에 도착했지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었다”며 “공적 마스크는 읍‧면 소재 지역에 우선 공급하므로 ‘동’에 사는 주민은 구입이 불가하다는 것이 직원의 대답이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일부 약국의 경우, 이런 품귀 현상과는 다르게 마스크를 고가에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던 것.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H 약국의 경우 “개당 4,000원에 일회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며 “개인이라도 100장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약국을 제외한 주변의 약국 5곳에서는 마스크가 모두 ‘매진’인 상태였다. 공적 마스크는 물론, 일회용 마스크조차 구입할 수 없었다.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각 약국에 지침을 통해 개인에게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자제할 것을 수차례 권고했다”며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마스크가 균일하게 공급돼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자체나 기업에서 단체로 구매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량 판매를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것은 전적으로 해당 약국의 개별 문제다”며 “만약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행법상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식약처가 운영하는 신고센터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센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처벌 가능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식약처 의심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된다. 만약 그 과정에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한 행위가 확인되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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