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BS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펭수’ 캐릭터를 이용한 ‘코로나19’ 마케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펭수와 유사한 캐릭터를 무단 도용하는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동선 지도가 포함된 게임을 제작하거나 손소독제 키홀더를 판매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그 실태를 단독 보도한다.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인사처)는 행사 홍보 영상에 인기 캐릭터 펭수를 패러디한 ‘펑수’를 등장시켜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사처는 홍보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였다고 해명했지만 EBS 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펭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팬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번에는 게임앱 ‘펭순날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미지=펭순날다 게임 장면
이미지=펭순날다 게임 장면

‘펭순날다’는 게임 캐릭터인 ‘펭순’이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점수를 얻는 앱이다. 하지만 게임의 시작 화면은 EBS의 유명 유튜버인 펭수가 거주하는 EBS 소품실과 흡사한 배경이 등장한다. 펭순의 손과 발 그리고 몸 형태도 펭수와 유사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게임 속에서 는 펭순이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눈치 보지 말아라” “펭빠” 등 펭수가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언급해온 문구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당 게임 개발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민지 변호사는 “펭수의 저작권자는 EBS다. 펭수를 이용한 게임이나 상품 등 2차 저작물의 제작 권리를 갖고 있는 이유(저작권법 제22조)”라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이를 침해한 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강의 구주와 변호사(변리사)도 “펭순이란 캐릭터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펭수의 창작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의 형태와 색깔, 머리가 전체적으로 검정색을 띠고 있으나 얼굴만 동그랗게 하얀색인 점, 입술이 노란색인 점이 동일하다.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 성립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게임 개발자는 ‘펭순날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정보를 탑재한 캐주얼 게임”으로 소개한다. 개발자는 “간단한 러닝 게임이지만, 게임과 함께 건강도 챙겨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등을 함께 제공 중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배경이다. 펭수의 펜인 A 씨(34)는 “팬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다”며 “EBS의 허가를 얻지 않은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펭수에 대한 저작권을 도용해서 코로나 사태를 교묘히 연결시켰다. 이런 장사꾼들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당장 게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게임개발자는 저작권 침해 부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게임 개발자는 “처음엔 ‘펭수날다’ 라는 이름의 게임이었다”며 “저작권 논란이 생길 것을 염려해 EBS에 문의한 결과 ‘게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급히 이름을 변경하고, 이미지를 변경한 것이 ‘펭순날다’란 게임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의 배경 화면인 소품실과 문구도 펭수를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맞다”며 “하지만 아직 게임 개발로 구체화된 수익이 1원도 없기 때문에 마케팅으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

EBS에 문의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저작권이 문제된다면 게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BS 측은 ‘펭순날다’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EBS 관계자는 “펭수 캐릭터의 무단 도용에 대해 수많은 제보를 받고 있는데 게임 사례는 처음이다”며 “펭수 캐릭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고 있다. 확실히 검토한 뒤에 대응할 것”고 답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펭수를 이용한 ‘코로나 마케팅’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H 쇼핑몰(해외직구구매대행)에서는 ‘손소독제 홀더 한정판, 펭수 펭귄’이란 제목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판매업자는 “손소독제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며 “펭수를 닮은 손소독제의 배 부분을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고 홍보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소독제 품귀 현상과 펭수를 연결지어 홀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

법조계에서는 손소독제 홀더에 대해서도 상표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조민지 변호사는 “손소독제 홀더 자체는 펭귄을 소재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펭수의 외양과도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광고를 하면서 펭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점은 상표권 도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표권 침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팜뉴스 측은 12일 H 쇼핑몰 측에 메일을 통해 해명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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