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 노조가 최근 ‘연장·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사측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일 저녁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제약사 직원의 현장 영업 활동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국다케다제약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중이다.

평일 저녁 시간대 영업활동에 대해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당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경우 영업사원의 ‘노동시간’이 다시 정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약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내막을 팜뉴스가 단독 보도한다.

지난해 11일 26일 한국다케다제약 노조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한국다케다제약이 평일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대상은 문희석 대표 등 주요 간부들이다. 다케다제약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직접 연락을 받았다 출석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고발 취지는 직원들이 평일 “9 to 6”(1일 8시간, 점심시간 제외)이후 저녁시간대에 제품설명회, 학술세미나, 의사 등 병원 관계자 미팅 등 영업활동을 수행한 부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뒤늦게라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다케다제약노조 관계자는 “영업직들은 평일 저녁 6시 이후에 의사들을 모아놓고 식사하거나 심포지엄 학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것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다케다제약은 그동안 수당은 물론 대체휴가도 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지급된 5년치 수당을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케다 제약측은 ‘평일’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영업직원은 근로시간 자체가 산정이 어렵다는 특성상 근로기준법 58조 1항 1문에 따라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 간주근로시간제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며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해 규정한다.

현장 영업 직원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평일 오후 6시 이후 영업활동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이나 대체휴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케다노조 측은 영업직원이 노동시간이 총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체휴가나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케다제약 노조 관계자는 “영업사원은 기본적으로 의약품을 많이 팔기 위해 홍보 활동을 한다”며 “사측은 오전 9시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루에 일한 부분 전체를 총 8시간으로 보는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8시간을 초과해 추가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녁에 의사와 미팅을 하거나 제품설명회를 해도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는 합당하지 않다”이라며 “더구나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지만 다케다제약엔 근로자 대표도 없고 서면합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케다제약 측은 간주근로시간제가 단체협약에 명시됐다는 입장이다. 다케다제약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서면으로 합의한 단체협약에 명시돼있다. 취업규칙에도 근거가 있다”며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직원들의 업무수행상 자율권도 보장돼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단체교섭을 통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영업 활동에 대해 연장근무 수당을 주거나 대체휴가를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사측에서 전혀 들어주지 않아 고발장까지 제출했다는 게 노조의 주된 입장이다. 직원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임금에 대해 사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

이에 다케다제약 측은 “직원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보인 적이 없다”며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상 의무를 다해왔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노동청의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조 측은 미지급된 ‘휴일 수당’도 고발장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측은 “직원들이 주말에 학회 등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한다”며 “단체 협약에 따라 하루 동안 휴일 근무를 하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일을 주도록 돼있다. 대체휴가가 소멸했기 때문에 수당을 줘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고발장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2018년 7월 사측은 특별 근로감독을 받았다”며 “당시 노동부가 ‘대체휴가를 쓰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라’고 명령했는데 금액이 적어 항변했다. 사측은 그해 10월 31일에 차액분을 줬다. 회사가 이미 대체휴가가 소멸된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데도 그 이후 또 다시 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케다 제약측은 이를 적극 반박했다. 다케다제약 관계자는 “노동청 시정명령 이후 소멸된 대체휴가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며 “미사용 대체휴가에 대해서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보상하는 것으로 지난 12월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했고 전 직원들한테 안내했고 실제 지급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팜뉴스 취재 결과, 지난달 6일 양측은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았다. 당시 ‘평일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영업직원의 평일 근로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입장을 보인 반면 노조 측은 평일 저녁 영업활동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향후 다케다제약이 영업사원에게 평일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다른 다국적 제약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평일 저녁 시간의 영업활동에 대해 간주근로시간제를 이유로 그동안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왔던 것이 업계 현실이자 관행”이라며 “이번 다케다 고발건이 원만하게 처리된다면 다른 제약사에게도 파장이 미칠 것이다. 평일 저녁에 이뤄지는 제품 설명회와 심포지엄 등에 대한 노동시간 인정 여부가 걸렸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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