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분시장에서 최대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보유한 알짜배기 제약사 20여 곳의 지분 평가금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지분에서 무려 13.56%를 보유하고 있었고 셀트리온 주식의 평가액은 2조원에 육박했다. 5% 이상 보유한 제약사도 20여 곳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튜어드쉽 코드’를 강화하기로 한 국민연금이 올해 제약사 주주총회에서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배경이다.

7일 팜뉴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통해 2019년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요 제약사들의 현황을 살펴봤다.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투자는 내재가치가 우량하고 성장가능성과 재무기준에 대한 검토가 엄격한 만큼 장기 투자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종목을 보유했는지가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사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대외적인 신뢰도에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찬반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나 경영권에 대한 간섭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양날의 검’을 든 것과 같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에 신경을 곤 두 세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아쏘시오홀딩스로 13.56%에 달했다. 이어 동아에스티(13.28%), 유한양행(12.74%), 종근당(11.37%), 서흥(10.23%), LG화학(10%)의 지분을 10%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 이상을 소유한 곳도 16개사로, 한국콜마(9.39%), 대웅제약(9.27%), 한올바이오파마(9.26%), 녹십자홀딩스(9.14%), 한미약품(9.05%), 녹십자(8.96%), 일양약품(8.25%), 셀트리온(8.11%), 종근당홀딩스(7.41%), 환인제약(7.31%), 부광약품(7.14%), SK케미칼(6.89%), 동국제약(5.08%), 삼진제약(5.04%), 대웅(5.01%)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평가액 규모는 조사대상 22곳, 6조3,4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LG화학이 2조2,40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셀트리온도 1조9,765억원에 달했다.

전통 상위 제약사 중에서는 유한양행이 4,029억원으로 지분 규모가 가장 컸고, 한미약품도 3,176억원으로 국민연금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한올바이오파마(1,756억원), 녹십자(1,387억원), 대웅제약(1,477억원), 동아에스티(1,334억원), 종근당(1,143억원), 한국콜마 (1,015억원)도 1,000억원을 웃돌았다.

 

주목할 점은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많은 만큼 제약사들의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를 활용해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점.

실제로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사외이사 및 감사선임에 대한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이 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있던 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이○○ 단장 재선임에 대해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

또 국민연금은 동아에스티의 주총에서도 한미약품과 같은 이유로 경희대 국제대학원 김○○ 부교수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안에 반기를 들었다. 이와 함께 임원의 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당시 대주주 지분율이 충분했던 만큼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 두 회사 모두 가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회사 입장에선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문제는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회사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타격을 받았다는 점인데, 이는 결국 주주들에게 불안감만 키운 셈이 됐다.

제약사들이 국민연금의 지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올해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가 더 강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기업들은 선임 또는 재선임 인사의 결격사유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국민연금에 빌미라도 제공할 경우 주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올해 주총에선 셀트리온 5인, 일양약품 3인, 동아에스티 1인, 녹십자 1인 등 사외이사의 임기 연장이 어려운 교체 대상의 사외이사가 속출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반대 안건 중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사보수 한도 승인’도 골칫덩이.

실제로 조사대상 22곳의 제약바이오기업 중 지난해 7곳이나 반대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동아쏘시오홀딩스, 대웅제약, 녹십자홀딩스, 녹십자, 셀트리온, 종근당홀딩스, 대웅 등에 대해 이사 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경영진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더욱 냉가슴을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과 우호지분율이 아직은 국민연금의 지분율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악의 경우 회사의 이미지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은 관련 제약기업들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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