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달부터 상장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예고한 가운데 사외이사들의 ‘생사여탈권’을 향해 초미의 관심이 일고 있다. 셀트리온, 녹십자 등 일부 상위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사외이사들은 임기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이사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장기 재임’ 사외이사들이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 것.

그렇다면 주요 상위 제약사들의 ‘장기 재임 사외이사’들은 누굴까.

팜뉴스 분석 결과 셀트리온 사외이사들은 3월 주총에 앞서 대거 ‘생사여탈권’을 내놓아야 한다.

 

김동일 인하대 공대 생명공학부 교수는 셀트리온의 사외이사로 2008년 3월 취임했다. 임기를 8번 연장 받아 약 12년 동안 사외이사직을 수행했지만 상법 개정안의 기준인 ‘6년’을 초과한다.

이요셉 인일회계법인 고문도 다르지 않다. 이요셉 고문 역시 2008년 3월 셀트리온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후 8번 중임하면서 약 12년 동안 재임했다. 이 고문은 코앞으로 다가온 주총에서 사외이사직으로 재선임 될 수 없다.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홍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각각 2009년 3월과 2013년 3월에 임기를 시작했다. 전병훈 한남대 무기체계 M&S 연구센터 예우교수도 2014년 3월부터 사외이사직을 맡았다.

이들 역시 재직기간을 ‘꽉’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셀트리온 사외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이종석 전 조슈아트리아시아 인베스트먼트 회장은 사외이사직 ‘재선임’이 가능하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재직했기 때문에 ‘6년’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전체 사외이사 중 1명(이종석)을 제외하고 83%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동아에스티 사외이사인 우병창 숙명여대 법대 교수도 이번 개정안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우 교수는 2014년 3월부터 사외이사에 취임하고 한 차례 연임을 하면서 줄곧 사외이사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올해 3월이면 ‘6년’을 꽉 채울 예정이다.

GC녹십자의 유일한 사외이사인 최윤재 고려대 교수도 사외이사직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 교수는 2014년 3월부터 사외이사직을 수행했지만 올해 3월이면 재직기간이 6년을 채운다. 이에 따라 GC녹십자 측도 3월 주총에서 새로운 사외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 개정안의 직격탄을 받는 ‘잠재적’ 후보들은 누굴까.

일부 제약사들은 2년 후 사외이사들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 광동제약의 사외이사인 양홍석 서울대 교수는 2016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양홍석 교수는 지난해 주총 당시 재선임됐지만 2022년 3월이면 ‘6년’을 채울 전망이다.

이동호 울산대 의대 교수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미약품은 2016년 3월 이동호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지난해 초 국민연금은 ‘중요한 거래 관계 등에 있는 법인’에서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동호 교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동호 교수는 주총에서 재선임됐다. 2022년엔 국민연금 반대와 상관없이 이 교수는 한미약품 사외이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김성훈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도 이동호 교수와 같은 시기에 선출된 뒤 재선임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약 2년 뒤에 두 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김근수 경희대 교수도 2016년 3월 이후 동아에스티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지만 2022년에는 재직기간이 ‘7년’이 된다.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2020년에 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에 국한에 적용됐기 때문에 올해 주총에서 교체 대상자는 아니지만 2022년에는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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