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회사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를 인정한 일부 임원과 매체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불법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가담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기소된 사건의 일부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허명욱 판사)은 17일, 한국노바티스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외형적으론 전문지에 합법적인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한 뒤, 실질적으론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노바티스에게는 벌금 4000만원을, J매체에는 벌금 2000만원과 이 회사 대표 G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매체에는 벌금 1500만원, H씨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L매체는 벌금 1000만원, I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다른 매체와 노바티스 전 임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016년 2월, 한국노바티스를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검찰은 한국노바티스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25억 9천만원의 현금을 대학병원 교수 등 의사들에게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노바티스가 의사에게 참가비를 지급하거나 전문지를 통해 의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료를 준 것과 학술지 발행업체를 통해 원고료를 준 행위 모두를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와 의학전문지가 어떻게 본 사건에 가담했는지였다”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한국노바티스가 이 사건을 불법으로 인지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의학전문지 담당 직원들과 노바티스 PM들이 만나 범죄를 공모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이 제네릭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는 다르게 치료 개선을 위한 항암제의 효능을 알리는 부분도 일정부분 용인되기에 향후 전문약 광고 마케팅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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