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데이터3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제약·바이오업계에 장밋빛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환자의 진료 및 처방 기록 등 정부기관이 보유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AI 기반 신약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함께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지금의 기대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제약·바이오업계의 최대 화두는 ‘AI와 빅데이터’다. 보통 혁신신약 개발 기간은 10~15년, 개발비용은 1~2조원에 달하는데 빅데이터 기반의 AI를 활용할 경우 당초의 기간을 3~4년으로 단축하고, 비용도 5,000~6,000억원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국내 의료 빅데이터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3법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각각 3조 건이 넘는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가 쌓여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활용되는 환자 의료정보는 3%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신약개발에 필요한 관련 의료 데이터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구입하거나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방대한 국내 의료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만큼 AI 기술 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평가다. 특히 AI 기반 신약개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AI 플랫폼 자체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신약후보물질 발굴에서 전임상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다.

또 생존 위기에 직면한 중소제약사에게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중소제약사가 AI를 잘만 활용하면 투자금 유치와 합병 등을 통해 몸집을 급격히 키울 수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것.

다만 각 기업들이 현재의 처한 여력을 감안해 자체적인 AI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시너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웅제약, JW중외제약, SK바이오팜 등 30여개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자체 개발 중이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데이터3법 통과를 계기로 업계 전반에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정밀한 AI 플랫폼 기술을 갖춘 벤처·스타트업, 중소제약사 중 일부는 고착화된 산업 지형을 흔들 정도로 급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하게 데이터3법 통과로 AI 플랫폼 활용이 활성화 되고 이를 신약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데이터3법이 제약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보험 등 전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법인 만큼 제약·바이오 육성에 특화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체계적인 지원을 정부에게서 이끌어 내야 파급력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AI 플랫폼 벤처와 구글, IBM 등 대형 IT 기업들에게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의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 몇 몇 대형제약사들이 AI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선 의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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