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제약의 주가가 지난 3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러한 오름세는 하루를 못갔다. 이 회사의 주가가 사흘간 약 20% 급락해 시세 변동 폭이 커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진양제약의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들은 오전 한때 상한가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주가는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 고점대비 18%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회사의 상한가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매약 허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일부 주주들에게는 기대를 안긴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원성이 터져나왔다.

사실 3일 오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은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실제로 게시판에서는 “식약처의 새로운 치매약 허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리바스톤캡슐의 허가를 계기로 치매 국가책임제 대장주로 거듭 날 것이다”, “식약처 승인이 사실이다”며 대체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아무나 파는 복제약’ 같다는 지적이 일면서 진양제약의 주가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주가가 고점대비 약 18% 떨어진 7일, 일부 주주들 사이에선 ‘세력의 작전에 당하고 공매도에 속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치매약이 아니라 치약 허가가 난 것 아니냐”는 빈정거리는 목소리까지 들렸다. 이에 다수의 주주들 사이에서는 ‘따라가면 죽는 길’이라며 사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진양제약의 주가가 급락했는데도 일부 주주들은 치매약의 효과를 맹신하면서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모양새였다. 다른 주주는 ‘치매약 특허 받고 이러면 곤란하지’ 또 다른 주주는 ‘새로운 치매약 허가로 반등의 계기가 마련됐다. 기다려 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문제는 본지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확인한 이 회사의 치매약 ‘리바스톤캡슐’은 리바스티그민 성분의 제네릭(복사약) 제품으로, 이미 50개 제약사에서 14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상 경쟁력에 있어서는 ‘평범한 약’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리바스티그민 성분의 오리지널 제품인 노바티스의 ‘엑셀론’ 조차도 지난해 30억원 내외의 원외처방 실적만을 기록한 바 있다. 다수의 제네릭 중 많이 그나마 팔린 리셀톤(명인제약), 엑셀씨(씨트리)도 각각 26억원과 16억원 내외의 매출밖에는 올리지 못했다. 진양제약의 주가가 제네릭 치매약의 허가로 인해 과도한 상승을 불러 온 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진양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가에 급변동을 일으킬만한 사항은 현재 아무것도 없다. 언급된 치매약은 제네릭이 맞으며 주가에 영향을 줄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사 주가가 상승한 배경에는 그동안 워낙 저평가 되어 있던 데다 단가가 낮아 일부 투자자들이 시기적으로 매수를 확대한 게 아닌가 여겨진다”고 추측했다.

그렇다면 주주들은 왜 제네릭 의약품을 새로운 약으로 오해하게 된 걸까.

여기에는 일부 주주들이 주식 게시판에 올린 식약처의 ‘의약품 상세정보’에서 허가정보란의 ‘효능효과’가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해당 게시판에서는 ‘경증~중등도 알츠하이머병 치매증상의 치료’라고 강조한 문구들이 눈에 띈다. 여기서 치료라는 의미를 넓은 범위로 확대하면 질병의 개선, 완화, 완치 등의 추상적인 개념으로 오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단순히 ‘효능효과’만이 강조되자 현재 치매 완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리바스톤캡슐이 마치 치매를 치료하는 새로운 특효약으로 둔갑해버린 것.

사실 오리지널 약인 엑셀론을 비롯해 거의 모든 치매약이 이 같은 효능효과에 대해 동일한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단순한 ‘표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인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했다. 사실 당초 표기된 ‘치매의 치료’를 ‘치매 증상의 치료’라고 했던 이유도 ‘증상’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오인을 최소화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질병 증세를 의미하는 만큼 이는 곧 치매의 완전 치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애초부터 ‘증상’ 대신 ‘완화’라는 표현을 넣어주면 처음부터 오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금 답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부분의 치매약 허가사항에서 효능효과 문구가 일반적으로 동일하고 제약사와의 협의 문제도 있는 만큼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허가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약학정보원에서는 식약처에서 결정된 상세정보 외에도 추가 내용을 덧붙여 복약정보에 ‘치매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리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들에게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일 상한가를 친 진양제약의 주가는 시초 4,485원에 시작했지만 오전 10시30분 경에 상한가(30%)를 넘나들었다. 하지만 오후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대비 반토막 난 17.91%가 오른 5,300원에 마감됐다. 거래량도 폭발했다. 평소에는 10만주 내외의 거래량이 체결됐지만 이날 100배에 육박하는 975만주가 거래된 것. 누가 봐도 시황 변동이 급격하게 이뤄진 셈이다.

이쯤 되면 한국거래소의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요구’ 사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법한 상황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조회 공시요구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특정기업에 대한 시황 조회 공시 여부가 검토됐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기준 조차도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다”며 “시황 변동 사항은 즉시 요구가 원칙이므로 시일이 지나서도 소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 공개와 투명한 거래를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대답인 셈이다.

조회공시요구는 특정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이나 언론보도가 있을 때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해당 상장사에 대해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의 유무 또는 해당 풍문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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