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싱가포르에서 유통 중인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NDMA가 검출된 점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보건과학청(HSA)은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식약처는 싱가포르에서 회수한 완제품과 동일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 중이며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험법 마련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며 “발생원인 파악 등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해 유럽식품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 등 각국의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제로 질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인 복약이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메트포르민 성분에서 향후 NDMA 허용기준을 초과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경우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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