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본지는 지난 13일 ‘[단독] 김대업 회장 ‘국가용역사업비’ 의혹 밝혀낼 문건 나왔다’를 보도했다. 기사가 나간 직후 해당 의혹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본지 취재진에게 접촉을 해왔다.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아직 약학정보원 전·현직 집행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들의 주장대로 보도 내용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이에 팜뉴스는 관련 당사자들이 보내 온 내용을 토대로 ‘반론보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팜뉴스가 ‘[단독] 김대업 회장 ‘국가용역사업비’ 의혹 밝혀낼 문건 나왔다’를 보도한 당일 오전 기사 내용에 언급된 2명의 당사자들은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며 장문의 문자를 본지 취재진에게 보내왔다.

우선 공개된 문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김모씨는 당시 해당 문건(재무 관련)의 결재는 약학정보원 재무이사의 전결사항으로 정상적으로 결재가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과 엄모씨에게 지출된 300만원과 100만원은 ‘활동비’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본지 기사 내용 중 ‘약정원의 공식 회계장부에는 해당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더불어 회계담당자 통장도 (당시 약학정보원이 사용한) ‘정상 계좌’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함께 기사 본문에 ‘최종 결재를 한 인물은 당시 대한약사회 임원이었던 김모씨였다. 김모씨는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엄모씨와 함께 돈을 가져갔다고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청했다.

즉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제기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의 약학정보원장 재임 시절 ‘국가용역사업비 3인 개인통장 출금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

엄모씨의 해명도 김모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300만원과 100만원은 약학정보원장, 상임이사의 활동비로 책정돼 있던 것으로, 정상적으로 지출됐으며 이 부분이 약정원의 공식 회계 내역에 기재돼 있지 않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엄모씨는 “거론됐던 금액은 당시 약학정보원장의 판공비와 임원 활동비 등으로 지원된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이 (공금을 비정상적으로) 가져간 것처럼 언급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재는 재무이사 전결사항으로 (당시) 약학정보원장이나 이사장이 결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무이사가 멋대로 전횡을 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지나친 의혹 제기”라고 강변했다.

이처럼 2명의 당사자들은 본지의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본인들의 해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본지는 이번 의혹이 약학정보원의 전·현 집행부에서 촉발된 만큼 약학정보원 측에 공식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 약정원 관계자는 “전임 집행부가 3년 이전의 회계자료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약학정보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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