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사회를 뒤집어 놓을 만한 메가톤급의 폭발력을 가진 문건이 공개됐다. 최근 제기된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現 대한약사회장)의 ‘국가용역사업비 개인계좌 출금’ 의혹과 관련해, 진위여부를 가리는 데 근거가 될 만한 자료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만약 해당 문건이 사실일 경우 약사사회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송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최근 전임 집행부가 자신이 약학정보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당시 약정원 임원들이 국가용역사업비를 개인통장으로 출금해 갔다고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이를 입증할 만한 문건의 존재 유무를 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김 회장은 만약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면 공개를 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했다. 또 만약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팜뉴스 취재진은 이 문건을 통해 당시 특정 임원에게 일정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돈의 출처가 국가용역사업비인지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했다. 본지가 보도를 고민했던 이유다.

하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문건과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떠돌고 있는 소문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아 ‘회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사화를 결정했다.

우선 본지는 해당 문건을 통해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과 엄모씨의 개인 계좌로 지난 2010년 11월 4일에 ‘정보제공업무관련경비’와 ‘의약품정보자료수집분석비’ 명목으로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이 입금된 출금 전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문건은 총 4장으로 3장의 문건에는 결재권자의 사인이 기재돼 있었다. 여기서 눈길을 끈 것은 약정원의 최종 결재권자인 이사장(란)의 사인이었다. 약정원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겸임하는 만큼 당시 회장이었던 김구 전 회장의 결재가 있어야 정상이다. 또는 이사장 전결사항으로 약정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른 인물의 사인이 있었다.

문건의 진위가 의심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팜뉴스 취재진은 확인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최종 결재를 한 인물은 당시 대한약사회 임원이었던 김모씨였다. 김모씨는 김대업 전 약학정보원장, 엄모씨와 함께 돈을 가져갔다고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본지에 문건을 제공한 제보자는 “해당 문건은 당시 약정원 회계 담당자의 개인계좌에서 김대업 전 약정원장과 엄모씨의 개인계좌로 돈이 입금됐다는 출금 내역이다. 내가 알기로는 약정원의 공식 회계장부에는 이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정원이 수행하고 있는 국가용역사업의 업무추진비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오고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당시 회계 담당자와 두 사람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해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대업 회장, 양덕숙 전 원장 어느 편도 아니다. 다만 최근 뉴스를 보면서 약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고심 끝에 가지고 있던 문건을 제보하게 됐다”며 “이 자료로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사회가 지금이라도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이를 깨끗이 인정하고 회원들에게 사과해야지 논란을 가중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혹이 제기된 국가용역사업의 주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고 지난 2010년에 발주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양 전 원장이 지난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이를 토대로 본지는 2009년부터 양덕숙 전 원장이 취임한 2013년 3월 이전까지 약정원이 식약처로부터 수주한 국가용역사업을 찾아 봤다.

공교롭게도 제보자의 주장처럼 약정원이 2010년 식약처(주관부서 한약정책과)로부터 수주한 사업 1건이 확인됐다. 과제명은 ‘한약재 관능검사 샘플링감별 지원정보 전산화 방안 연구 및 적용(A study on the Computerization of information for differentiating, and Sampling Organoleptic Examination of Herbal Medicine/ 과제번호 10102생약안374)’으로, 연구기간은 2010년 6월 11일~2011년 1월 31일이었다. 연구책임자는 김대업, 총 연구비는 4,500만원이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본지는 제보자의 주장, 양 전 원장의 의혹제기, 떠도는 소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제보받은 자료의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양 전 원장 측이 본지가 제보 받은 문건과 거의 동일하거나 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향후 예고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양덕숙 전 원장은 지난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본지 취재진에게 “이 의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진행될 기자회견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언론 공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이 2차 기자회견에서 어떤 자료를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11일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약정원 관련 질문을 받은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의사 결정권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원만한 방법을 찾아 잘 정리하고 싶다. 다만 이번 약정원 회계 문제는 그냥 덮을 경우 차기 이사장이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나에게는 이번 사안을 덮을 권한 없다’고 말 하더라. 즉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덮을 수는 없는 상태에 와 있다는 의미다”며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잘못을 덮기 위해 사적으로 딜(거래)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너도 꿀리는게 있지 않겠냐’는 식의 접근 방식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는 해답이 아니다”고 밝히며 정면돌파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본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측에 공식적인 해명 답변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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