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개인 주주들의 손 바뀜 현상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주주들이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식을 내다 팔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 변동폭이 심한 제약바이오주를 가진 투자자들은 내년에 주식을 팔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양도소득세 대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29일 본지 분석 결과, 현 시점에서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대량의 제약바이오주를 내년까지 가져갈 경우 일부는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3,778주, 한미약품 4,511주, 휴젤 3,887, 셀트리온 8,152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올해를 넘기는 경우다.

여기에 2021년 4월부터는 지금의 주식 보유기준이 1/5 축소된 규모로 줄어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756주, 한미약품 902주, 휴젤 777주, 메디톡스 991주만 보유해도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이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까지 높아졌다.

사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자라면 국내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익을 본 시세차익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한 최대 3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법’상의 대주주 개념이 ‘자본시장법’에서 나오는 대주주 의미와는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는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또는 발행주식 총수(지분)의 5%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세법상 대주주는 코스피 종목에서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평가)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종목에서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해당된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의 기준을 5% 이상 주식 보유자라 단정하고 본인이 세금을 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다반사인 것.

또한 본인이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합산해 세법상 대주주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종목을 남편이 9억원 가량 가지고 있고 배우자가 남편 모르게 같은 A주식을 6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주주 요건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가산세가 나오거나 배우자의 별도 비상금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내년 4월 이후에는 보유 평가액 기준이 지금의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고 2021년에는 이마저도 3억원으로 더 낮아지기 때문에 대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무색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증권 커뮤니티에서는 “대주주라는 용어가 말이 되냐며 바꿔야 한다”고 정부를 향한 성토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 상황,

만약, 2021년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최소 10배이상 양도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약 8,500명에 달하는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단순 셈법으로만 봐도 향후 양도세 대상자는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세금 폭탄을 피해가는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올 폐장일에 2일 앞선 12월 26일에 주식을 일부 팔고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완벽히 피해 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세법상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일까.

본지는 27일 기준으로 현재 주가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주요 종목에 대한 대주주 보유 수량 기준을 계산했다. 실제 기준은 주주명부 폐쇄일(12월26일)이다.

주식 양도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목별 보유 기준 수량을 살펴본 결과, 코스피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778주, 한미약품 4,511주, 유한양행 6,834주, 셀트리온 8,152주, 대웅제약 11,194주, 녹십자 11,952주, 동아에스티 13,889주, 종근당 15,839주 이상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1년 4월부터 변경되는 기준에 적용할 경우, 이들의 주가와 주식 수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756주, 한미약품 902주, 유한양행 1,367주, 셀트리온 1,630주, 대웅제약 2,239주, 녹십자 2,390주, 동아에스티 2,778주, 종근당 3,168주만 보유해도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코스닥 종목으로 보면, 휴젤 3,887주, 메디톡스 4,957주 동국제약 19,206주, 엔지켐생명과학 25,862주, 유틸렉스 26,362주, 휴온스 27,624주, 녹십자셀 35,211주, 파맵신 39,683주, 셀트리온제약 40,161주, 앱클론 41,899주를 보유할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 역시 2021년 4월 기준으로 가정할 경우, 휴젤 777주, 메디톡스 991주, 동국제약 3,841주, 엔지켐생명과학 5,172주, 유틸렉스 5,272주, 휴온스 5,525주, 녹십자셀 7.042주, 파맵신 7,937주, 셀트리온제약 8,032주, 앱클론 8,380주를 가졌을 때 각 기업의 대주주로 인식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업계 세무 전문가는 “올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 내년부터 주가가 회복해 주식을 내다 팔 경우, 전년까지의 주식 처분손실이 있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고 그 해의 처분 이익 및 손실에 대해서만 양도세 계산이 되는 만큼 개인에게 세금 폭탄이 돌아갈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대상자의 폭이 확대된 만큼 연말 주식매매와 내년 4월 주식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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