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전임 감사단이 최근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인수인계 당시만해도 특별한 지적이 없었던 사안에 대해 8개월이 지나 난데없이 의혹을 제기한 현 집행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임 감사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대로 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약학정보원 전임 감사단(서국진, 박진엽)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약학정보원 측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임 감사단이 보낸 해당 공문에는, 현 약정원 집행부가 최근 전임 집행부에 대해 회계부정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것을 두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감사단은 공문에서 “현 집행부가 2019년 초 인수인계 과정에서 두 달에 걸쳐 무려 10여명의 인수위원들을 동원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자료 요청과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에 전임 집행부는 성실히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집행부의 자료 요청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15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으나 현 집행부는 별도의 외부회계감사까지 요구했다”며 “이는 사실상 인수인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식 밖의 무례한 요구였지만 전임 집행부는 약사사회 화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임 감사단은 “현 집행부의 비용으로 고용한 외부회계사무소의 감사과정에서 회계상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인수인계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전임 집행부가 커다란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한 것은 전임 집행부와 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전의 회계자료는 사실 현 집행부가 지난 2013년 이전에 약정원을 운영할 때 당시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처리한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경비처리 증빙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전임 감사단은 이 같은 과거 경비 처리 부분에 대해 “2010년 IMS와 시작한 빅데이터 사업의 불법성으로 2013년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고,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 의사집단의 54억원 민사소송,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발생된 비용을 당시 감사단이 인정하고, 운영위원회와 재단 정기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추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임 감사단은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의 회계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의구심이 들었다면 먼저 소통을 통해 1차적으로 해소하고,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었던 전임 감사단의 의견을 구했어야 했다”며 “전임 집행부에 대한 회계상의 의혹이 있다면 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공식적인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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