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던 링거워터의 ‘링티’가 행정처분 위기에 놓였다. 링티의 주요 오프라인 유통망인 약국들은 이번 소식을 듣고 소비자들의 약국 신뢰도가 낮아질까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회사 측은 이번 식약처 조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면서도, 제품의 기능성에 대해선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츠카와 애보트의 경구수액 제품이 비교 연구를 통해 스포츠음료와의 기능적 차이를 인정받은 만큼 전문성만 확보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 회사는 현재 콜마파마와 진행 중인 전문약 개발 과정에서 보강된 자료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링거워터의 링티 제품에 대한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계도를 진행했지만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지난달 현장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링티를 판매한 약국들은 찜찜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자칫 약사의 전문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역 A약국장은 “최근 젊은층들이 찾아 제품을 들여다 놨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며 “수액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미심쩍긴 했지만 부작용이 우려될 만한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피로회복제 정도로 생각했다. 만약 소비자가 지적을 한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링거워터 측은 해명에 나섰다. 식약처가 그동안 제기한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행했고 이번에 문제가 된 과대·과장 광고 부분은 최근에 불거진 일로 예전부터 문제가 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

이 회사 이원철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식약처 행정처분의 이유는 ‘링거워터’ 회사명을 상자와 제품 설명서에 표기했다는 점인데 제품을 구매해 개봉하지 않는 이상 문구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링거워터라는 회사명에 ‘(주)’를 붙이지 않은 것을 식약처가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사회 통념상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만큼 충분히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질병을 치료하는데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에만 과대·과장 광고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단순히 회사명으로 기재한 링거워터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표시된 원료 생산 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문제가 된 레몬향료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식 수입하고 있는 원료지만, 생산될 때까지 부착이 돼 있어야 할 표기 사항이 보관 과정에서 떨어졌다는 것.

이 사장은 “원료와 관련된 부분은 명백히 우리의 잘못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에 자진 제출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될 예정”이라며 “나머지 20만 박스의 재고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에서 문제 삼을 만한 과대·과장광고가 없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링거워터 측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인 것.

회사 측은 링티가 시중에 나와 있는 스포츠 음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해외에서는 경구수액과 이온음료를 식품이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중화되지 않아 동일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경구수액 'OS1'과 이온음료 포카리스웨트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같은 식품이지만 기능과 효과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 미국 애보트가 개발한 ‘페디라이트’도 소아용수액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링티도 유사한 성분과 조성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품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접적인 연구 자료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재 콜마파마와 경구수액 전문의약품을 개발 중인데 이 과정에서 연구 자료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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