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일반 대기업 복지제도로 활용되던 ‘임직원 기업장례지원제도’가 중대형 병원에도 도입되는 추세다.

임직원 기업장례지원제도란 임직원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회사와 계약된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로부터 품질 좋고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임직원이 별도로 상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임직원의 가장 슬픈 순간에 도움을 줌으로써 직원의 애사심을 높이고, 직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도 있다.

그간 의료업계에서는 기업장례지원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점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주목받게 됐고, 그 중심에 있는 의료업계가 장례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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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병원은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헬스조선의 후불제상조인 3일의약속과 함께 임직원 가족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 경조사비뿐 아니라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병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에 대해 건당 50만원의 인력 및 용품을 지원한다. 그리고 3일의약속을 통해 병원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례상품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장례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A병원 서모 대표원장은 “장례절차는 생소하고 복잡해서 전문적인 장례서비스 지원이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최근,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일의약속 후불제상조를 도입해 복지문화제도 확대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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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병원 권모 대표원장은 “직원들이 가장 슬픈 날, 병원이 나서서 힘든 장례를 책임져줌으로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직원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헬스조선 3일의약속 나정채 팀장은 “대기업 복지로만 여겨지던 장례 서비스가 의료업계에 복지제도로 점차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상조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임직원 장례지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임직원들이 애사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별도로 상조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 팀장은 “장례준비 및 절차, 비용 등의 전반적인 고민에 대해 3일의약속 장례코디를 적극 활용하면 장례비용 절감은 물론 사전에 장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상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 후불제상조인 3일의약속은 고객 맞춤형 상조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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