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을 향한 외부 시선이 곱지 않다. 분업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분업예외지역의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약국들은 일부의 일탈로 분업예외지역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약사의 자정 능력 상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두 달여 사이에 의약분업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약사사회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상남도와 경기도에서는 각각 10곳의 약국이, 강원도에서는 1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서 전국에 있는 250여개의 의약분업예외 약국의 규모에 비해 적지 않은 수가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인지 의약분업 이후 20여년간 유지된 의약분업예외지역을 이참에 면밀히 검토해 축소하는 쪽으로 손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별 약국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적발도 문제지만 이와 별개로 과거에 비해 교통의 발전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확대된 만큼 축소 논의가 이뤄질 때가 됐다는 것.

그렇다면 연일 언론에 불법행위가 조명되며 순식간에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장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들은 최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약사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약사들까지 매도당하는 현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약사로서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분업예외지역은 약사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영역이지 일부의 잘못을 가리는 카드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분업예외지역의 한 약국장은 “문전약국 운영 당시 환자를 위해 세심하게 복약지도를 했는데 병원으로부터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지금은 다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환자를 위한 복약 상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업예외약국의 순기능 보다는 일부의 잘못만 부각 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회 차원에서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남 분업예외지역의 한 약국장은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제를 많이 판매하면 환자들을 통해 결국 주변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약사회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법 약국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약사들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든다면 얼마든지 자정작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서비스 접근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시골의 경우 여전히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단순하게 교통 환경 개선만으론 접근성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강원도 분업예외지역의 한 약국장은 “일을 마치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이 꽤 많다. 분업예외약국 대부분이 보통 8~10시까지 약국을 여는데 이들에게는 사실상 약국이 유일한 의료서비스 제공처”라며 “분업예외지역에서 약국을 하는 약사들의 이러한 노력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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