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지난 20일 2019년도 제2차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요 현안 및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 등에 대해 보고하고 약학정보원 회계 집행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광민 정책기획실장이 불법·편법약국 개설 금지, 마약류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전문약사 법제화, 약정협의체 구성·운영, 약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약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한약 첩약 급여 및 한약제제 분업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은 약사공론 학술지 창간을 통해 뉴스지면과 학술지면를 분리 발행, 회원의 학술적 정보 제공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며 지면 신문 인쇄방식 변경에 따라 52.6%의 원가 절감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최종수 약학정보원장은 약학정보원의 지난 3년(2016~2018) 동안 회계 집행 관련 문제점을 보고하고 업무·회계자료 보존기간 미준수, 내부규정을 위반한 회계 집행, 비용 중복 처리 사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자문위원들은 약학정보원의 회계 처리상 문제점은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공명정대한 해결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했다.

또한 자문위원들은 팜IT3000 등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연계 사업의 투명화와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회원 배포용 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총회 의결을 권고했다.

이에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소유하고 있는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저작권 분할 또는 판매 등 권리관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대업 회장, 권경곤·김희중·한석원·원희목 자문위원, 엄태순·박인춘·한동주·박승현·좌석훈 부회장, 최종수 약학정보원장, 김준수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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