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가 대한약사회의 정관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한약사회 자체가 모든 직역의 약사를 포괄하는 단체인 만큼 병원약사라는 직역이 산하단체에 소속되는 것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운영 부분까지 인준을 받도록 강제하는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이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고 추후 진행될 마무리 회의에서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지난 13일 ‘대한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특위 구성 이후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에 대해 패널 토론자들은 전반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병원약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손현아 사무국장의 발언은 결이 조금 달랐다.

우선 그는 개정안의 정관 제38조 3항, 제49조 2항의 내용에 산하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할 때 대한약사회의 인준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200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인데, 대한약사회가 인준이라는 명목으로 독립된 사단법인의 정관까지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

또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병원약사회의 정관 개정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만큼 대한약사회 이사회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병원약사회가 정관 개정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를 패싱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러면서 대등한 사단법인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를 산하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 다만 다양한 약사 직역 중 병원약사도 한 부분이라는 의미로 산하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사무국장은 “1999년 병원약사회가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 회원수 감소와 위상 약화 등을 이유로 대한약사회의 반대가 극심했다. 하지만 정관에 정회원의 자격을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해당 조항 개정시에는 협의를 거치도록 한 내용을 명문화 해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지내왔다”며 “따라서 대한약사회 산하단체로서의 자격 유지와 관련된 부분 외에 대한약사회 이사회 인준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병원약사회는 현재 대다수 회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개정안이 그대로 총회에 상정될 경우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과잉간섭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내부 논의를 다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숙 병원약사회장은 “강제성이 있는 인준 절차가 생겨나면 회원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금까지 병원약사회의 중요 사안을 대한약사회에 보고 해왔고 큰 문제가 없었다.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도 이 같은 병원약사회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향후 진행될 개정안 마무리 작업 과정에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양명모 대한약사회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병원약사회 입장에서 ‘인준’이라는 용어가 거슬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개정안에서 인준의 개념은 ‘보고’의 성격이 강하다. 대한약사회가 과잉간섭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11~12월 초에 개정안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체 용어를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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