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재평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대형도매업체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매출이 나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일반 반품은 물론, 할증·할인이 적용된 제품들의 반품처리까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도매업체 입장에선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일부 제약사들에서 최근 서울 소재 도매상 관계자들로부터 이 제품의 재고 확인과 함께 급여 재평가에 대한 정보 요청 문의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A 제약사 관계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제품 재고 파악을 위해 도매업체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온다”며 “언론을 통해 급여 재평가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진 내용 외에도 회사 내부의 대응방침과 새로운 정보 사항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도매업체들 입장에선 급여 재평가가 결정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재분류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고 관리를 위해 현재 보유한 재고만 소진하고 더는 추가적인 제품 구매를 안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B 제약사 관계자는 “매출할인이나 할증을 통해 싼 가격에 제품을 많이 받아 놓았을 개연성이 있는 입찰 전문 도매업체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대체적인 생각”이라며 “이러한 도매업체들은 급여 재평가가 현실화 될 경우 반품정리나 매출할인 및 할증에 따른 차액 문제 등으로 제약사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노심초사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모 도매업체 구매 임원의 주장을 들어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매업체 임원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더라도 시행까지 일정 기간 유예를 두는 것은 물론, 회전이 빠른 제품이라 제약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도매업체가 소진하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반품 등과 같은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문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유효성과 관련한 조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제약사들에게 관련 자료를 이달 1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제약업계는 그 결과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이 시각 추천뉴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