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에 잠잠할 날이 없다. 다케다의 샤이어 인수로 촉발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최근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전격 해고 조치했기 때문이다. 해고 사유를 두고 양측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뇨·순환기 사업부 매각설까지 맞물리면서 내홍이 더욱 격화된 모양새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지난해 샤이어코리아와 본사 차원의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곧바로 이어진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국다케다 노조 측은 직급제, 인센티브 등에서 샤이어 소속 직원들보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력 반발해왔다.

다케다 노조에 따르면, 합병 과정에서 사측의 부당한 대우로 다케다 소속 직원들 수십명이 연이어 회사를 떠난 반면, 샤이어 소속 직원들의 퇴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물론 다케다 측은 불공정한 처우 때문에 회사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합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진 이직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다케다제약의 당뇨‧순환기사업부 매각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노조 측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업계를 들썩이게 했던 ‘그 사건’이 일어났다.

노조 측에 따르면, 지난 7월경 부산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김영북 지부장은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공식절차를 통해 타부서 이전이 확정된 직원의 인사발령을 무산시킨 사례에 대해, A 부서장에게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A 부서장은 김영북 지부장을 경찰에 신고했고 김영북 지부장은 입건됐다. 한국다케다 측이 김영북 지부장에 대해 2개월간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지난달 31일 김영북 지부장을 해고 조치한 계기다.

그렇다면, 부산의 한여름 밤에 A 부서장과 김영북 지부장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다케다 측과 김영북 지부장의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다케다 관계자는 “그날 김영북 지부장은 수십명의 직원들 앞에서 A 부서장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며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진상파악을 위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A 부서장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한 것이 결정적인 해고 사유라는 것이 사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영북 지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란 입장이다. 김영북 지부장은 7일 팜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신체적 위협은 없었다”며 “매각설이 불거진 당뇨·혈압부서 직원이 불안감에 따른 부서 전환 과정을 밟았는데 A 부서장이 직원의 이동을 최종적으로 막았다. 그 부분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고 밝혔다.

다케다 노조 관계자 역시 “음식점 안이 아닌,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음식점 안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섞여있었지만 밖에는 20~30명의 조합원이 대부분이었다. 신체적으로 위협을 했다면 조합원들이 그전에 말렸을 것이다. 그 정도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A 부서장을 향한 ‘신체적 위협’은 없었다는 뜻이다.

양측이 대립 중인 또 다른 대목은 사건 발생일 이루어진 만남의 ‘성격’이다. 앞서의 다케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었다”며 “공식 일정이 끝난 후, 식사 자리에서 언쟁이 오간 것이다. 개인의 업무 시간에 있었던 일에 회사가 개입했고 그것은 오히려 사생활 침해다”고 주장했다.

‘공적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

하지만 다케다 측은 이를 적극 부인했다. 다케다 측은 “공식일정이 맞다”며 “사건은 공식행사인 킥오프 미팅 중 발생했다. 사전에 직원들에게 해당 일정이 공지된 공식일정이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인사 조치의 적정성’을 두고도 팽팽하게 맞서다.

앞서의 다케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 입건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 과도한 징계다”며 “다케다는 부당노동행위로 입건된 수많은 사측 관계자도 해고하지 않은 회사다. 재판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유죄 확정이 되기 전까지 김영북 지부장을 해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북 위원장과 노조 측이 이번 해고 조치를 당뇨·순환기 사업부 매각의 포석을 쌓기 위한 ‘노조 와해 시도’로 규정한 까닭이다.

김영북 위원장은 “당뇨·순환기 사업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매각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문희석 대표는 사업부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매각한다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각을 앞두고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다케다가 저에 대한 부당해고를 감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북 위원장과 노조원 약 30명은 7일 한국다케다제약 본사 정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집회를 마친 이후 “매각설은 제약사 대표나 임원 등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매각건이 터지면 고용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조직의 힘을 약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를 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케다 측은 ‘과도한 징계’가 아닐뿐더러, ‘삼바 매각설’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다케다 관계자는 "매각설은 소문이나 루머다.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 역시 없다”며 “김영북 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이례적이거나 과도한 조치가 아니다. 경찰에 단순히 입건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직원의 안정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의 비위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진상조사가 진행됐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역시 “매각설은 사실무근이다. 들어본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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