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행사를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국적 제약사의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허명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문모(5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문씨 외에 한국노바티스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을, 이들과 공모한 의약 전문지·학술지 관계자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씩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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