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수행기간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를 냈지만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됐던 기간 안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제일반명' 도입을 사업내용에서 제외하고 재발주 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던 이번 연구가 내실 있는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나라장터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의 입찰을 재공고했다. 입찰 개시는 내달 8일, 마감은 12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은 당초 2019년 11월 30일에서 2020년 3월 31일로 대폭 늘어났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사업내용에 ‘국제일반명(INN) 도입’이 포함된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발주했지만 의료계가 성분명처방을 위한 연구가 아니냐면서 거세게 반발하자 8일만에 용역 발주를 취소했다.

이후 식약처는 8월, INN을 제외한 연구사업을 재발주 했다.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가 아직까지도 선정되지 못하면서 표류 상태라는 것.

당초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재발주하면서 국내 제네릭 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미 INN 도입 문제로 의약계의 시선이 쏠려있는 연구용역이라는 점이 사업자 선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제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단독입찰이라 하더라도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연구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계에서는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이 연장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4개월에 불과하고 워낙 주목받았던 연구인 만큼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폭풍을 연구자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연구자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 해 연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평가위원회와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제안가격 등을 협상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낙찰을 받아야 하는 협상 대상자 입장에서는 의약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INN과 같은 폭발력이 있는 주제를 꺼내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것.

식약처 관계자는 “사업내용에 큰 주제가 제시돼 있는 만큼 연구의 방향성은 명확하다”며 “기본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연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여러 내용들이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입찰에서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계획을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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