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슈티컬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블루오션으로 지목됐지만 최근 효능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피부 연고 시장은 풍선 효과로 인한 시장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질병명이 표기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달 입법예고 및 심사를 거쳐 내년 중으로 본격적인 삭제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대한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환자단체 등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기능성화장품의 범위)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식약처는 이를 수용한 것.

남인순 의원실은 팜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여드름성 피부 및 탈모증상 완화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 파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아토피처럼 기능성 화장품에서 삭제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심각한 부작용사례가 발생된다면 이는 재공론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주목할 점은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판도 변화다.

일단 아직까지 국내에서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한 업체도, 허가가 승인된 상품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아토피 완화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시장 규모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상당수 바이오기업들이 신약 개발을 하면서 ‘캐쉬카우’를 확보하기 위해 아토피 등을 포함한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거나 시판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들 기업 입장에선 기능성 화장품 시장 위축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부 연고제 의약품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액을 많이 낸 제품은 지난해 70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올린 코오롱제약의 ‘토피솔’, 약 5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대웅제약 ‘알리톡’, 삼아제약 ‘리도멕스’, 동구바이오 ‘더모타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한독 ‘더마톱’, 동성제약 ‘데타손’, 한미약품 ‘유리아’, 고려제약 ‘베타베이트’ 등도 10억원 이상의 실적을 냈다.

이 외에도 아토피 기능성 화장품은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보습제로는 GSK ‘피지오겔’, 갈더마 ‘세타필’ 네오팜 ‘아토팜’, 아모레퍼시픽 자회사인 에스트라의 ‘아토베리어’ 등이 대중에게 인지돼 있는 상태다.

다만, 관련 기업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기능성 화장품을 시판하고 있는 바이오기업 한 관계자는 “어차피 일반 보습제로 만들어 왔고, 아토피 효과를 광고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상장한 화장품 전문기업 관계자도 “2017년 아토피를 추가하는 법 개정 전후로도 회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며 “이번에 화장품법이 개정되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통한 반응은 사뭇 다르다. 소비자 A씨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포털에서 아토피 화장품으로 검색하면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 이들 품목 중 하나를 사서 쓰고 있는데 효과가 없다니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이 제품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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