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 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메디톡스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포자 감정시험에서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포자를 형성했다고 모 일간지를 통해 밝혔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수십년간 한번도 포자를 형성한 적이 없다는 홀A하이퍼 균주가 갑자기 포자를 형성한다며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사진상의 붉은색 화살표가 포자 형성이미지
사진=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 모습. 사진상의 붉은색 화살표가 포자 형성이미지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측이 2017년 10월의 소장에서부터 자신들의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며 "심지어 2019년 1월에는 자신들의 균주가 감정시험 조건을 포함한 어떠한 조건에서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공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보유한 홀A하이퍼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균주 출처를 놓고 분쟁하던 두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의 중재에 따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감정을 하기로 했다.

포자 감정법은 균주가 미생물이 번식을 위해 내뿜는 물질인 '포자'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다. 때문에 포자형성 여부에 따라 메디톡스의 균주 유출 여부를 가리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진 것.

대웅제약에 따르면, 포자감정 시험에 사용된 열처리의 온도조건과 시간, 배지, 배양온도 등은 모두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포자 확인시험 조건에 해당하며 메디톡스는 이러한 실험방법이 정해진 이후에도 법원에 그 방법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포자가 생성되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조서에 남겼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팝오프 교수와 박주홍 교수가 국내민사소송의 감정시험에서 사용한 조건은 이미 민사 감정시험 1년여 전부터 메디톡스에 공개된 바 있으며 이에 국내민사소송 재판부는 그 진술을 법원 조서에 기록한 다음,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은 철회하도록 허용했다는 것.

대웅제약은 “이제는 메디톡스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 이라며 “어떤 균주들을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출처는 무엇인지, 대웅 균주를 몰래 가지고 있다가 시험한 것은 아닌지, 균주가 관리가 안돼 중간에 뒤섞인 것은 아닌지, 모든 정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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