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일부 다국적제약사에서 독점공급을 해왔던 항바이러스제를 공개경쟁입찰제로 변경해 국내제약사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타미플루 등 신종조류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의 국가 비축정책이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타미플루를 비롯해 4개 회사의 의약품 1455만명분을 비축해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유효기간이 도래해 폐기 예정인 688만명분에 대한 구매에 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질본이 구매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 적용약품인 항바이러스제의 국가의무비축 비율을 줄이고 완제품이 아닌 원료의약품을 구매하려고 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무비축비율은 인구 대비 30% 분량인데 비해 앞으로 25%만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태로, 실제 구매물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심지어 완제품만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완제품은 140~150만명분만 구매하고 200만명분은 원료의약품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는 초기 복용이 중요한데 비해 원료약으로 완제품을 재생산하게 되면 적기 치료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독감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 증식이 일어나고,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 때문에 독감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확인되면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하지만, 원료약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데에는 48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이 의원은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하려면 제약사에서 제조라인을 새롭게 청소하고 공정라인을 재세팅해야한다”면서 “완제품 출하 전 QC를 통과해야만 출고가 가능하고, 완제품을 저장소 또는 진료소를 보내는데에도 최소 4일이상 소요되는게 업계들의 설명이다.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비용을 아낀다고 원료약을 비축한다는 것은 안일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이 수의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독점공급이라는 점도 개선을 촉구했다.

항바이러스제가 다국적제약사인 ㈜한국로슈가 특허권을 보유해 수의계약을 통한 사실상 독점공급을 해왔다. 하지만 2017년 8월 특허 종료로 인해 국내 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소규모 공급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재 56개 국내제약사가 항바이러스제 품목허가를 갖고 있지만, 녹십자와 한미약품만 생산 및 공급실적이 있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국내제약사도 항바이러스제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개입찰과정에서도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하지 말고 생산능력을 감안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항바이러제의 특성상 기 생산 후 보관-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시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납품실적이 있는 제약사로 국한할 경우 생산능력이 있는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입찰에서 배제되는 차별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납품(공급)실적이 아닌 정부가 요구하는 비축물량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제약회사를 심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야한다”며 국내제약사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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