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이 제출한 경제적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경제적이익 제공 규모는 전년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시를 통해 나타난 제약사들의 판매촉진비나 접대비 등 경제적 이익 성격의 실제 비용들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지출보고서 의무시행이 작년부터 본격 시행되자 이제야 기업들이 그 규모를 정확하게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국회의원실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제약업계의 ‘2015~2018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경제적이익 제공 현황’을 공개했다.

김 의원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약업계의 경제적이익 제공 금액과 건수는 2017년 2,407억원(93,459건)에서 2018년 3,107억원(123,962건)으로, 1년새 700억원이 늘어나면서 약 30%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주요 제약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공개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와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팜뉴스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제약사 30곳의 판매촉진비(판매수수료 포함), 접대비, 교육, 학술비 등을 분석했다.

먼저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판촉비를 살펴보면, 자료가 공개된 24곳의 기업 중 절반이 넘는 14곳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자료가 공개된 20곳 중 10곳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학술비를 포함해 교육훈련비와 회의비의 집행도 23곳 중 11곳이 감소했다.

비록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주요 제약사들의 일부 표본을 통해 유추해보면,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한 이후 제약사들의 판촉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김 의원측이 공개한 자료에서는 지난해 제약사들의 경제적이익 제공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각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들여다 봤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라는 것.

이 같은 모순이 발생한 데에는 지출보고서 의무시행이 작년부터 본격 시행되자 당해년도 지출보고서가 이전 과거자료에 비해 더 정확하게 집계되면서 경제적이익 금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판촉비 등 파악된 항목들 이외의 항목에서 비용이 처리됐거나 아예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판촉비가 기업들의 영업성과에는 어느정도 영향을 줬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판매촉진비가 늘어난 곳들의 경우 영업성과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촉비는 신제품 출시나 의약품의 판매과정 등 영업현장에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을 뜻하는 것으로 판촉비가 감소했다는 것은 영업 활동 등이 위축됐다는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판촉비가 24% 증가한 보령제약은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380% 늘어났다. 같은 비용을 20% 늘린 휴온스도 영업이익이 25% 성장했다. 특히 판촉비를 91%나 늘린 조아제약의 경우 영업이익이 316%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촉비를 35% 줄인 유한양행은 영업이익이 43% 감소했고 같은 비용을 35%와 52% 축소시킨 삼일제약과 서울제약도 모두 적자에 빠졌다.

판촉비의 감소 추세는 올 상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반기에 집계된 금액을 2배로 추산한 연간 환산액을 고려할 경우 22곳 중 절반인 11곳의 판촉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촉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사는 일양약품,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등으로 관측된다. 반면, 종근당, 보령제약, 대웅제약 등은 해당 비용을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접대비 역시 조사대상 중 절반의 제약사가 감소했고 올 상반기에도 이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접대비란 접대성 교재비, 사례금 등 기타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뜻한다.

접대비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회사마다 재무제표상 접대성 비용이지만 접대비로 포함하지 않거나 달리 집계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난해 접대비를 10억원이상 지출한 곳으로는 환인제약(30억원), 명문제약(16억원), 삼천당제약(15억원)으로, 이는 올해 상반기추세로 보면 환인제약과 명문제약의 접대비가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급수수료 규모는 전체 30곳 중에 12곳이 줄어들었다. 지급수수료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집계기준이 서로 틀리지만 대체로 코프로모션, 판권에 대한 수수료, 도급 및 CSO 위탁수수료 등이 집계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접적인 영업현장의 수수료 제공보다는 우회적인 수수료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지급수수료를 100억원 넘게 쓴 제약사 중 해당 금액을 늘린 곳은 일양약품(53%), 서울제약(49%), 유한양행(40%)이었다. 반면, 광동제약(-17%), 보령제약(-10%)은 지급수수료 규모가 감소했다.

 

교육훈련비, 회의비, 학술비 등 내외 행사로 인한 비용 지출도 23곳 중 11곳이 줄었다. 교육·학술비 지원이 많은 곳으로는 삼진제약(117억원), 한미약품(92억원), 한독(71억원), 대원제약(64억원), 대웅제약(46억원), 삼일제약(39억원), 유한양행(31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리베이트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 과거 공격적인 영업활동 보다는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관련비용도 함께 줄이고 있다”며 “지출보고서 자체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리베이트 위험으로부터 MR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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