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분야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제약업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퇴직한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 2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의료기관으로 재취업하고, 그 중 3명은 국내 제약업계로의 인생을 선택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는 복지부 고위공무원 A씨가 퇴직 3개월 후 대웅바이오(주)로 재취업을 했다. 그해 10월에도 고위공무원 B씨가 퇴직 2개월 뒤인 10월 일동제약(주)으로 취업했다.

전년도에는 복지부 보건연구관 C씨가 퇴직 후 ㈜씨젠으로 취업했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되는 4급 이상 및 감사·회계직 5~7급 공무원이다.

때문에 이들은 기존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도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에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유입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복지부 퇴직 공무원 20명 중에서 11명은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2016년에만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서울의료원, 한양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에 4급 또는 보건연구관이 취업했고, 2017년에는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검단탑종합병원, 한림의료원 등에도 5명이 취업했다.

2018년에는 한림의료원, 강남성심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등 4곳의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에 1명 등이 재취업했다. 이중 단국대병원은 고위공무원, 한림의료원은 차관급 퇴직공무원이 선택했다.

특히 제약업계에는 고위공무원의 재취업 시도가 많은 편이고 그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에 차관 출신 퇴직공무원이 의료기기업체인 솔고바이오메디칼에 재취업을 하려다 심사에서 취업제한으로 제제를 받았지만, 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공무원은 셀트리온의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전지방식약청 고위공무원이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대표로 취업하려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 불승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고위공무원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취업승인을 받기도 했다.

또 심사에서 취업이 제한됐지만 지난 2017년 종근당으로 재취업하려던 공무원 역시 별정직 고위공무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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