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렌바티닙메실산염)’이 10월 1일부터 ‘절제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렌비마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로 ▲stageⅢ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평가 0-1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단독요법으로 1차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렌비마는 기존에 한 가지 치료제 밖에 없었던 진행성 간세포성암 1차 치료에 있어 10년만에 등장한 새로운 1차 치료옵션이다. 대규모 3상 임상연구를 통해 기존 치료제인 소라페닙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등에서 개선된 치료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렌비마 급여 적용이 해당 환자들에게 유용한 새 치료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렌비마는 유럽간학회(EASL), 미국간학회(AASLD), 유럽종양학회(ESMO) 등의 여러 해외 가이드라인에서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의 1차 치료제로 소라페닙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적 진료 가이드라인 수재내역 및 소라페닙 대비 렌비마의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한 3상 임상연구(REFLECT study2) 등이 이번 급여 적용 배경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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