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을 시술한 병원들의 폐업으로 환자 진료기록의 100%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 1200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엘러간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이 유통됐고 이 중 412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했다.

식약처는 폐업한 412개의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62개의 관할 보건소에 폐업 의원들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1일까지 53개의 보건소가 응답했고, 366개의 폐업 의료기관 현황을 확보했다.

보건소 협조 상황에 따르면, 이중 △진료기록 소실, △개설자 연락불가, △보관기한 초과로 확인이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12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소의 진료기록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환자 정보 파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금번 엘러간사의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는 비급여, 희귀암 발병, 일선 성형외과의 잦은 폐업이 합쳐져 진료기록부 분실의 위험을 극대화 시켜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술 받은 병원의 폐업으로 진료기록부를 확인하지 못 하는 피해자들이 생길 경우 보상절차에 참여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큰 우려가 된다”며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확인이 어려워 환자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파악은 중요하다”며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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