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의 급여기준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품 청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청구건수는 687만건에, 2,70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액은 2011년 930억원, 2014년 1,102억원, 2018년 2,705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실 자료
남인순 의원실 자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이 효과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항암제에 1조원, 희귀질환치료제에 3,200억원 가량이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효과성 논란이 일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2,700억원을 지출하는 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위원은 또 “미국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한다. 올해 2월 미국 FDA에서는 ‘인지능력 개선’ 등을 언급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한 회사에 환자를 호도했다는 이유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의 경우도 1999년부터 관련 약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대대적인 재평가를 시행해 대거 퇴출시키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제제 허가사항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뇌영양제’, ‘치매예방약’ 등으로 회자되면서 처방이 매년 급증해 지난해 건강보험 성분별 청구순위 2위를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의 허가 근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근거는 현재의 효능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 빈약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처방 사유가 되는 ‘감정 및 행동 변화’, ‘노인성 가성 우울증’에 대한 근거자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 의원은 “2017년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당시 심평원은 ‘외국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 급여기준 설정하겠다’는 답변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다"며 "그 사이 청구건과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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