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계열의 위장약 전체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된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NDMA가 미량 검출됐다는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발표 이후, 국내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되어 유통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7개 제조소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제조단위별로 검출되지 않거나 최대 53.50ppm까지 검출되는 등 편차가 있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원료의약품(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269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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