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패치 형태의 성인용품을 광범위하게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사가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대형 포털 사이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수차례 제품을 판매한 것이다. 의료계와 약업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는 형국이다. 식약처 역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네이버 카페 ‘강한남자 만들기’의 운영자는 강남역 인근에 있는 C 한의원 원장 A씨다. 카페 회원수는 9월 23일 현재 593명으로 A 원장 측은 ‘강한남자’란 아이디로 의견을 올리는 중이다.

‘강한남자 만들기’는 지난해 말부터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이벤트를 벌여왔다. A 원장 자신이 개발한 크림을 구매한 회원에게 패치 형태의 성인용품을 선물로 증정하는 이벤트다.

A 원장 측은 3일 “조루 증상 등 성관계에 관한 에피소드를 올려달라”며 “9월 말 한 분을 선정해 위너패치를 선물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달 30일 카페 측에서도 “크림 사용후기를 올리고 위너패치를 받자”는 취지의 이벤트를 홍보했다. 회원들의 위너패치 사용후기는 카페 게시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너패치’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란 점이다.

패치는 주성분이 피부를 통해 전신에 전달되도록 설계된 경피흡수제다. 패치 판매를 위해 약사법상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고 품목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패치는 환부접착을 통해 인체기능상 약리적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해당한다.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패치를 판매할 경우 엄연히 불법이란 뜻이다.

그런데도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위너패치’란 키워드를 입력하면, 100여개의 온라인 판매처가 나온다. ‘강한남자’ 쇼핑몰은 위너패치에 대해 “프로폴리스 남성전용 특허받은 기술, 봉독, 봉침, 자신감 UP”이라며 “남자 회음부위와 남녀 하복부 경혈자리에 붙이는 마이크로니들 패치다”고 광고한다.

 

물론 쇼핑몰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지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A 원장은 영상을 통해 “남자 회음부위, 성기 바디, 남녀 하복부 경혈자리, 헤르페스 물집에 부치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다”라며 사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품목·모델명’ 항목에서도 ‘전립선치료제’로 명시된 부분이 등장한다.

회음부 헤르페스는 성관계에 의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성기 표면에 전염되는 병이다. 소비자들이 앞선 광고 문구를 통해 위너패치를 붙이면 성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A 원장은 지난 5월 21일, 카페에서 “당신의 발기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이란 제목의 글에서 “위너패치가 필수조건”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가 불법 의약품을 자신의 카페를 통해 홍보하고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약사법 68조는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 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헤르페스 물집은 닷새만 지나도 자연스레 나을 수 있다. 위너패치가 위약 효과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면서 “치료목적이 있는데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 패치의 부작용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약사는 “환자들은 정보에 대해 어두운 상태인데 한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윤추구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굉장히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약사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A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남자 전립선 회음부위, 남성 성기, 남녀 하복부 경혈자리, 헤르페스 물집에 부치는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위너패치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에서 구입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피부가 민감하거나 특정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패치를 띠고 나면 발적이나 가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내용뿐이다.

이에 대해 A 원장은 23일 팜뉴스 측에 “위너패치는 특허를 받은 제품이 아니다”며 “공산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특허를 받았다고 카페나 쇼핑몰에 광고하지 않았다. 환자들에 대해 진료와 치료를 계속 해오는 도중 중소기업 기술을 이용하고 봉독을 많이 사용하면 양봉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차원으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공산품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인 기준으로 약리적 기능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의약품이 맞다. 약사법 적용대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너 패치는 성기능장애 치료목적 또는 바이러스 치료목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제조허가 대상임에도 공산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원장은 헤르페스에 대한 광고 문구과 동영상, 카페 이벤트에 대해 “최근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무료 이벤트에 대한 조언을 받아 진행했다. 헤르페스에 대해 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지 않았다.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는 제가 출연하는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A 원장은 팜뉴스 취재진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공산품 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인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내린 상태다. 도매상들에게도 연락해 판매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에 올라간 홍보 글이나 문구에 대해서도 시정, 삭제조치 중이다”며 “향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마케팅, 문구사용 등에 대해 앞으로 법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단속 계획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이트 차단 등을 조치하고, 관련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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