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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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대법원이 오리지널의 연장된 물질특허를 기존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하급심 역시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예정된 금연치료제 챔픽스의 소송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제네릭의 영향으로 낮아진 챔픽스의 약가가 원위치 될 수 없는 상황이고 최근 금연 열풍마저 한풀 꺾인 만큼 이미 급감한 챔픽스의 매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은 염 변경을 통해서는 오리지널의 연장된 물질특허를 회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하며, 항응고제 ‘프라닥사’와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의 개발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MSD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물질특허 회피 관련 심판이나 소송도 같은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하지만 챔픽스 개발사인 화이자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챔픽스가 제네릭의 등장으로 약가가 40% 가까이 인하됐지만, 이는 일반적인 의약품들과 다르게 급여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 의약품’이라는 제도권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화이자가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기존 약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가 인하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난해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챔픽스의 약가 상한액을 1,800원에서 1,100원으로 인하한 이후 이 약의 올 상반기 매출(아이큐비아)은 전년(237억원) 대비 50% 이상 급감한 116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금연치료 참여자 수가 가파르게 줄고 있는 것도 매출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다양한 타입의 전자담배가 속속 출시되면서 2017년 40만명(건보공단)에 달했던 금연치료 참여자 수가 지난해 29만6,000명으로 25% 가량 줄어들었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23일 선고 예정인 챔픽스 특허 소송에서 화이자가 승리할 경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네릭 출시 영향으로 챔픽스의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만큼 화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네릭의 출시로 챔픽스의 실적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제네릭 출시 직후 대법원 판결이 나와 복제약의 매출이 크지 않았던 데다 챔픽스의 실적 악화 주요 요인은 약가인하와 금연치료 참여자 수의 감소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내 제약사들이 기존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특허회피 전략을 활용한 것이 올해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만큼 화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 관계자는 “챔픽스가 급여시스템에 속해 있는 의약품도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이라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또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내부적으로 확정된 계획도 없다”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여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챔픽스 제네릭을 출시한 국내 제약사들은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실제로 제네릭 출시 이후 가장 공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쳤던 한미약품은 지난 5월 법원이 화이자 측이 제기한 염 변경 약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노코틴’의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화이자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 하나인 만큼 이론적으로 다른 제약사들은 제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제약사는 사실상 공급을 포기한 상황이다. 출시 직후 대법원 판결이 나와 회사에서의 매출 비중도 크지 않은 상황에서 리스크를 안고 무리해서 판매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제네릭을 출시했던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소송 전망이 밝지 않고 손해배상 등의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를 감수하고서까지 판매를 강행하는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이다”며 “제네릭을 출시하면서 준비했던 마케팅 계획과 투자는 현재 백지화 됐거나 다른 제품으로 돌려놓은 상황이다. 챔픽스의 특허가 풀릴 때까지는 사업 재개를 하지 않기로 정리됐다. 다른 제약사들의 움직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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