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는 현재 임금협상과 관련한 노사갈등으로 파업 6일째에 접어들었다. 이로 인해 400여명의 환자가 전원조치 됐고 일부 병동이 폐쇄됐다.

파업 6일째로 접어든 국립암센터가 입원환자 540여명 중 400명 이상을 전원또는 퇴원시키는 상황까지 벌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 기준이 다른 공공병원보다 낮아 정상적인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의 쟁의행위기간에 필수유지업무협정 기준을 국립암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신속히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암센터는 지난해 노조가 출범하면서 파업을 할 경우 노동조합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의 적용을 받는다. 즉, 파업 등 쟁의가 이뤄지는 동안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선을 정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암센터의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 일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다른 공공병원에 비해 그 필수유지 업무 기준이 낮다. 이들 공공병원은 응급의료업무, 중환자치료업무에 대해서는 100% 유지를 해야한다는 점은 같으나 응급약제업무에 대해서는 서울대와 원자력의학원이 100% 유지하는 것에 비해 암센터는 60%만 유지하면 된다.

수술실과 마취회복실 등 수술업무도 암센터만 50% 유지 기준이지, 다른 병원는 70%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단검사업무나 치료식 환자급식업무는 서울대병원이 7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암센터는 치료식 환자급식업무 40%, 투석업무 50%, 시설관리업무도 40%만 유지하면 된다. 양성자치료센서나 외래주사칠실, 내시경실, 병동과 외래 등 환자 치료업무에 대해서는 기준자체가 없어서 사실상 가동을 안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때문에 임금협상 내용 중 시간외 수당에 대한 이견으로 노사간 대립중인 암센터는 외래환자 일평균 2000명 중 1100여명을 진료하고 400여명의 환자가 빠진 107병상만 가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6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암센터 파업철회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중이고 6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환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환자단체연합은 “국립암센터는 우리나라 많은 환자들이 암치료 전문성을 신뢰해 전국에서 찾고 있다”며 “그런데 파업을 이유로 항암주사실과 방사선치료실 인력이 부족해 암환자의 치료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립암센터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은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이기는 투병을 하는 환자입장에서 의료적 이유가 아닌 노사분규로 인해 변경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암 투병 과정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투병의지까지 꺾일 수 있어 조속한 진료 재개를 촉구하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완치에 대한 기대로 고통스러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참아내는 환자들이 암센터에서 원치않는 퇴원을 당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낯선 치료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때 투병의지가 손쉽게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의 파업은 일반 기업의 파업과 다르다”면서 “병원의 파업은 치료받는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피해가 돌아가고,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드시 병원은 파업이나 폐업을 선택할 때 환자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항암치료실과 방사선치료실 역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처럼 정상운영이 되도록 관련 필수유지업무협정을 개정할 것과 파업의 해결을 위한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의 중재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정부가 조속히 중재에 나서지 않으면 환자와 환자단체가 나서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자구행위를 할 것이며,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암센터 노사에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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