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어 대표이사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 측은 4일 공시를 통해 “어 대표이사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혐의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현재 회사는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어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어 대표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 규모로 전해지고 있으며 검찰은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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