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최근 적발된 부적합 한약재 불법 수입 및 유통 사례를 들며 정부와 한의계가 정작 한약재의 안전한 유통과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보다는 오로지 급여화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고, 안전성을 외면한 채 추진 중인 첩약 급여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9일 대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수입 한약재 수거·검사를 진행한 부산본부세관이 지난 27일 3천톤에 달하는 불법 수입 한약재의 적발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한약재는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혹은 일반 한약재와 성분,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이며, 이 중 일부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기준(0.3ppm)을 초과(0.5ppm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회는 “이번 결과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한약재 GMP 제도(규격 한약재만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식품으로 유통돼 기준 규격 관리 없이 암암리에 한약 제조 및 탕전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수입한약재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의 한약재가 더이상 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의계는 한약재 유통품질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재 GMP 제도가 도입됐으니 안전하다는 식의 홍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금속과 벤조피렌 등 한약재 위해물질 검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임에도 한 회의 석상에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복지부 관료의 대담한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지 묻고 싶다”며 “한약재에 대한 안전한 유통과 한약의 유효성 확보를 통한 신뢰 회복은 뒷전에 두고 첩약 급여화 도입에만 혈안이 된 정부와 한의계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는 “식용 한약재의 통관과 절차가 빠르고 간단한 점을 악용해 식품으로 수입 통관돼 의약품용 한약재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무방비 상태의 한약재 안전성 하에서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식약처가 이번 사태를 통해 안전한 수입 한약재의 공급과 유통에 대해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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