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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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코오롱티슈진이 불과 1년 9개월만에 퇴출 위기에 몰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지난 26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6만여 소액주주들이 손에 쥐고 있는 주식 모두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코오롱티슈진의 올해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이들은 전체 지분의 36.6%를 보유하고 있다.

인보사 판매중지 공시 이후 거래정지 전까지 주가가 급락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2조1,000억원에서 4,900억원대(76% 하락)로 쪼그라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투자금 약 6,000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갔다.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될 경우 남아있는 지분 가치(1,800억원) 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추가 손실 확정은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2차 심의(15영업일 내)에서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3차 심의까지 가게 되고, 최종 상장폐지까지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에 따라 최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을 만회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에서 이겨 채권자의 권리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현재로선 너무 먼 얘기기 때문이다.

인보사의 성분 변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판에서 코오롱티슈진의 불법성을 입증해 빠른 시간 안에 유죄를 이끌어 낸다면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관련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설사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법원이 배상 범위를 어느정도 인정해 줄지 또 코오롱티슈진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회사의 자본 총계는 1,250억원 규모로 적지 않지만, 소액주주들의 전체 피해액(7,800억원)을 감안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아 코오롱티슈진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1,250억원이 온전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243억원(2천만달러)과 인보사 수출 파트너인 미쓰비시다나베와의 소송 패소 시 반환해야 하는 선행 수수료 140여억원(1,146만달러) 등을 제하면 소액주주들의 몫은 더욱 줄어든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이 공시한 인보사 관련 3개의 집단 손해배상소송 참여 인원만 1,800여명에 이르고 청구금액은 530억원이 넘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소액주주들이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기사회생하기 위해서는 코오롱티슈진이 조만간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일정 시간을 확보하고 FDA로부터 임상 재개를 승인받는 것이 최적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킬 카드가 사실상 없어 보인다. 회사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된 상황이다”며 “현재로선 FDA의 임상 재개 승인만이 회사와 소액주주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다. 만약 미국에서 임상이 재개된다면 약의 안전성과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인정 받은 것인 만큼 땅에 떨어진 인보사의 가치가 어느정도 회복되면서 시장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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